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 11. 01. 선고 2013누926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3363 (2013.05.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1437(2012.06.08)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누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안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3363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8.

판결선고

2013. 11.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5.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317-5에서 'BBB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상사(이하 'CC상사'라 한다),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가 발행한 아래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에 각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발행일

매출처

매입처

공급가액 (단위 : 원)

1

2009년 제2기

2009. 8. 31.

CC상사

원고

OOOO

2

2009. 9. 30.

OOOO

3

2009. 10. 31.

OOOO

4

2009. 11. 30.

OOOO

5

2009. 12. 31.

OOOO

소계

OOOO

6

2010년 제1기

2010. 1. 31.

DD에너지

원고

OOOO

7

2010. 2. 19.

OOOO

8

2010. 3. 12.

OOOO

9

2010. 4. 19.

OOOO

10

2010. 5. 12.

OOOO

소계

OOOO

11

2010년 제1기

2010. 5. 31.

EE에너지

원고

OOOO

12

2010. 6. 3.

OOOO

13

2010. 6. 16.

OOOO

소계

OOOO

2010년 제1기 누계

OOOO

다. 피고는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14. 제1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해 6. 8.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2. 12. 1. 제1처분 중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부분을 각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 이라 하고, 제1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과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 19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 명의로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위 회사들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던 점,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 명의로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위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유류를 거래하는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가액・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일 뿐,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11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CC상사, DD 에너지, EE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 4, 5, 9, 10, 11, 13, 16, 17호증, 을 제2, 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사업자명의를 확인하고, 위 회사들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97. 4. 15.부터 BBB주유소를 개업하여 2009. 8. 31. CC상사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12년 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유류거래 경험을 통하여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1997. 4. 15.경 BBB주유소를 개업하여 GGG 주식회사(이하 'GGG'라 한다) 등 대형 유류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다가 2009. 8. 31.경부터 평소 친분이 없던 도HH의 소개로 CC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순차적으로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었는데,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GGG 등 대형 유류업체의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ℓ당 30 내지 6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았고, 도HH이 단기간에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로 여러 차례 근무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에 실제로 유류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확인하거나 그 사업장 소재지, 유류 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③ 저유소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저유소는 유류를 출하하면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운송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는 점,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기사가 위와 같이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 하여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유류제품의 경우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지므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각(초단위까지), 온도 및 비중/그룹이 정확하게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승인자, 출하자의 서명도 정확 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CC상사로부터 '일련번호, 온도, 밀도' 항목이 없고, 출하지가 'CC상사'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교부받았고, DD에너지로부터 일련번호, 온도, 밀도, 탱크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EE에너지로부터 거래처명, 도착지, 온도, 출하자, 인수자 확인, 전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는데, 위 출하전표들은 모두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기재내용이 허술하다. 반면, 원고는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던 기간 동안 GGG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갑 제10호증의 1 내지 55)에는 출하일자 란에 날짜뿐만 아니라 초 단위의 출하시간까지 기재되어 있고, 전표번호, 온도, 밀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승인자, 출하자란에 모두 이름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가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 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를 상대로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④ 원고가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모두 출하지로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만 기재되어 있어 유류가 어느 지역에서 출고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CC상사가 저장시설로 등록한 'OO도 OO군 OO면 OO리 135-5 OO저장소'는 장기 폐문된 채 유류가 입・출고된 흔적이 없고, DD 에너지가 저장시설로 임차한 'OO시 OO읍 642 주식회사 II에너텍'도 실제 유류가 반출・입 된 적이 없으며, EE에너지가 저장시설로 임차한 'OO시 OO구 OO동 652-1 JJJ주유소'에는 출하전표 작성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⑤ 통상적인 유류거래시 매입처는 유류의 입고가 확인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받는 날에 출하전표를 발급받는데, 원고와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 사이의 거래내역을 보면, 출하전표상 출하일자보다 결제일자가 더 빠른 경우가 대부분 이고, 원고는 유류대금의 일부가 아닌 전액을 선입금하였으며, 거래대금 입금 후 다음 날이나 그 이후에 출하전표가 발행되었고, 공급받는자 보관용 거래명세서상의 출하시기와 출하전표상의 출하시기가 상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CC 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가 맞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⑥ 원고가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CC상사, DD에너지, EE에너지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