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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구합395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668 (2011.10.11)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39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3. 1.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 3. 7.에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OO동 98-9에서 'DD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 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2009년 2기 및 2010년 l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받았다는 매입 세금계산서 7매(2009년 제2기 1매 000원,2010년 제1기 6매 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EE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EE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소위 1자료상1으로 판단하고, 2010.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으며,이에 피고는 2011. 3.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년 제2 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 3. 7.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1. 10.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명세서,출하전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EE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②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EE에너지의 석유류판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이사로 되어 있는 손FF의 명함 등을 확인하고 유류 거래를 한 이상 이 사건 거래에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EE에너지는 2008. 9. 15. 설립되어 2011. 2. 18 폐업되었는데, EE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2009. 10 경 그 대표자를 정대성에서 이FF로, 소재지를 부산 금정구 OO동 000으로, 수송장비를 경남00사0000호(차주 주식회사 OOO통운, 200), 경남00아0000(차주 주식회사 OOOOO, 00) 총 000(임차,2대)로 각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EE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10. 9. 이FF를 무거래 허위기재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FF는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9. 19. 항소심 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000원으로 감형 되 어 2012. 9.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3) 한편, EE에너지는 2009년 2기 과세기간에 000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GG에너지 등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고, 000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에도 매입액 000원 중 000원(매입분의 99.8%)을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GG 에너지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소위자료상'이라는 이유로 2010. 9. 고발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6,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 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EE에너지였는지에 관하여 보컨대, 위 인정사실,을 8호증의 기재, 증인 김HH, 최AA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에너지는 2010. 9.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EE에너지의 대표이사 이FF는 원고와의 거래분을 포함한 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② 원고는 EE에너지의 영업이 사 손FF을 통하여 EE에너지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손FF이 EE에너지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류를 운송한 차량도 EE에너지가 등록한 차량이 아니었던 점,③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4장 중 1장 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교부 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 그 중 1장은 운전자가, 나머지 l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EE에너지가 발행한 전표에는 출하지, 도착지가 부산, 마산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온도, 비중 등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유류 매입처를 EE에너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 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컨대, 위 인정사실과 갑 1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증

인 김HH, 최AA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EE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수송장비번호가 인천00아0000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EE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상 등록 차량 번호가 아니었던 점,② EE에너지는 2008. 9. 15.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인데 원고 제출의 매입세금계산서 상대금 000원에 달하는 유류를 선금을 주고 매입하였다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출하전표에 근거하여 저유소에서 EE에너지로 유류가 실제 출하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③ 원고가 EE에너지의 직원으로 믿고 거래한 손FF은 실제 EE에너지의 직원이 아니었는데, 원고가 손FF으로부터 받은 명함에는 EE에너지의 주소,손FF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장의 전화번호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직원인지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④ 원고는 EE에너지의 석유판매업 등록증만을 확인하였을 뿐 EE에너지의 실제 영업 형태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⑤ 원고는 EE에너지가 대금만 먼저 지급받고 설제 유류를 공급해 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손FF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EE에너지의 사업장을 방문해서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⑥ 김HH는 20여년전 주유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을 뿐 자칭 정수기 판매업자일뿐 주유소 관리업무를 맡아본 적도 없고 유류거래에 관한 경력도 지식도 없는 자였고 원고도 유류판매업이나 주유소 운영 경력이 전혀 없었던 점 ➆ 그럼 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주유소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2009. 5.부터 EE에너지와의 거래가 계속된 2010. 9.까지 김HH의 말만 믿고 그를 고용하여 김HH에게 전무직함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거래처영업을 포함한 주유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기고, 김HH에게 EE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유류거래처와의 거래와 그에 따른 대금결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의 수취 등의 업무를 전담시키다시피 한 점. ➇ 그러한 김HH의 소개로 위와 같이 신원이 의심되는 손FF이 공급을 주선한 EE에너지와 선금을 주면서 거래를 했다는 점 ⑨ 유류거래장부도 거래직후에는 작성하지 않았다가 한달에 한번 정도 사후에 작성하였고,거래처 기재도 부정확하여 그 기재내용도 허술하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EE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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