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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2013누882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139 (2013.0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278 (2012.06.11)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있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쟁점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나,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누8822 부가가치세 등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구합4139 판결

변론종결

2013. 11. 8.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의 부과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6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2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 제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출하처(인천저유소, 인천항동류물류센터 등), 운반원(탁BB, 반CC, 고DD 등) 운송차량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일자와 원고가 자신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일자가 일치한다.

" (나) 천안세무서와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을 제4호증)에는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EE에너지'라고 한다)의 2009년 제1기 신고 매출내역이 OOOO원이고, EE에너지가 FFF오일 주식회사, GG주유소, HH주유소 등에 합계 O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보고서에는 나머지 신고 매출내역에 대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와 원고가 운영하는 II주유소가 EE에너지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을 제5호증)에는 주식회사 JJ상사(이하JJ상사'라고 한다)의 매입처인 KKK가 2009. 7. 1.부터 2010. 3. 31.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JJ상사가 KKK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KKK 및 그 대표이사 이LL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JJ상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OOOO원 중 KKK가 실거래라고 주장한 OOOO원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 " (라)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을 제6호증)에는 주식회사 MM에너지(이하MM에너지'라고 한다)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 중 일부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주식회사 NN에너지로부터 OOOO원, 주식회사 PP에너지로부터 OOOO원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보고서에는 QQ주유소, RR주유소 등이 MM에너지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운영하는 II주유소가 MM에너지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마) 용인세무서 소속 조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을 제7호증)에는 주식회사 SSS(이하SSS'이라고 한다)이 2010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 OOOO원 전액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II주유소가 SSS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 특정 거래가 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를 소지하고 있고, 출하전표에 유류를 운반한 차량의 변호와 운전원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자에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는 사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에너지, JJ상사, MM에너지의 매출액 중 일부는 실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위 업체들이 아년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산서 중 원고가 EE에너지, JJ상사, MM에너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업체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SS이 실물 거래 없이 모든 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는 SSS이 아니라 제3의 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SSS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SSS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일응 적법하다.

라. SSS과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SS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음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5, 6, 7, 12, 17, 22, 2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 제1심 증인 김TT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 ・ 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소지한 출하전표에 SSS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중개인 김TT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김TT가 알려주는 저유소로 운송기사를 보내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 정산을 한 후 우편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SSS의 직원과 계약내용을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SSS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SSS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점, ④ 원고는 1998. 3. 2.경 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유류거래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실제 공급자가 SSS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선의 ・ 무과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SS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EE에너지, JJ상사, MM에너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해야 할 것인바, SSS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포함되어 있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은 별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OOOO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제1, 2기, 2010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부분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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