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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01. 12. 선고 2010구합2700 판결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195 (2010.03.25)

제목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8. 1.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499,170원, 2009. 11. 1.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59,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찬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3. 31.부터 2008. 9. 20.까지 서산시 BB면 CC리 721-12에서 'AAA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인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류 도・소매업자인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억 6,214만 원의 세금계산서 9매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EE에너지 서울지점(이하 'EE에너지'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40만 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원고가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9.경 DD에너지에 대하여, FF세무서장은 2009. 1.경 EE에너지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DD에너지와 EE에너지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5.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9. 8. 1.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499,170원을, 2009. 11. 1.에 2008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5,959,2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13. 2008년 제1기분 경정처분에 대하여, 2010. 2. 25. 2008년 제2기분 경정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바, 조세심판원은 위 각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0. 3. 2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에너지, EE에너지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 판매업등록증 사본을 각 수령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DD에너지, EE에너지의 사업용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가사 DD에너지, EE에너지가 명의를 위장하여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D에너지의 자료상 확정 경위

(가) DD에너지는 2007. 7. 25. 설립되었는데, 석유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저장 시설인 GG시 HH리 516-5 소재 5만 리터 4기, 10만 리터 571의 유류탱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업기간 동안에 위 유류탱크를 실제로 사용한 바가 없었다.

(나) DD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는 DD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 김JJ의 지시로 회계처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김KK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이와 같이 작성된 출하전표에는 출하 정유회사의 고유상호가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운반원, 저유원의 기재가 없었으며, 일괄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온도, 비중 등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다) 또한, DD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상에 기재된 수송차량인 인천88바 9757 차량은 DD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었고, 정유회사들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위 차량으로 유류가 출하된 내역이 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9. 18.부터 2008. 12. 26.까지 실시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DD에너지의 총 매출신고액 119,519,000,000원 중 약 93.81%에 해당하는 112,115,000,000원과 총 매입신고액 119,394,000,000원 중 약 93.17%에 해당하는 111,245,000,000원이 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후 2009. 12. 24. DD에너지를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8. 11. 28.부터 2009. 1. 23.까지 주식회사 RR에너지 등 4개 업체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류 자료상들은 매출만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최초자료상, 최초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하부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중간자료상, 무자료 불법석유류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부자료상의 구조를 만들어 허위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당시 DD에너지는 하부자료상오로 중간자료상인 SS 에너지나 RR에너지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주유소 등에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하여 DD에너지를 재차 검찰에 고발하였다.

(바) 위와 같은 과세당국의 형사고발 조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검찰의 기소와 관련하여 2009.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8고합226호로 DD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김JJ, 이PP에 대하여 RR에너지 등의 회사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김JJ은 징역 4년 및 벌금 1,614억 원, 이PP은 정역 1년 6월 및 벌금 768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09노250호로 위 범죄사실 중 실물거래를 수반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 이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김JJ에 대하여는 그 형을 일부 감경하여 정역 3년 6윌 및 벌금 1,614억원에, 이PP에 대하여는 징역 l년 6월 및 벌금 768억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EE에너지의 자료상 확정 경위

(가) EE에너지는 최TT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실행위자인 이YY에 의하여 2008. 5. 16. 설립되었다가 2008. 9. 30. 폐업하였는데, 석유판매업등록을 하면서 유류저장소 3곳 및 유류수송차량 경남81사4272 등 3대를 신고하였으나, 사업기간 동안에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EE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포에 기재된 운송차량은 EE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된 차량이 아니었고, 정유회사 저유소 등에서는 위 차량에 대한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마포세무서장은 2009. 1. 19.부터 2009. 4. 7.까지 실시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EE에너지의 총 매출신고액 3,488,780,000원 전액 및 총 매입신고액 3,477,898,181원 전액을 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후 EE에너지를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원고와 DD에너지의 거래경위 등

원고는 2008. 4.경 원고의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ZZ주유소로부터 DD에너지의 영업사원 김OO를 소개받아 DD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에너지와의 거래규모는 262.145,456원으로 총 매입액 884,565,973원의 약 30%에 이르고, 2008. 4. 17.부터 2008. 7. 4. 사이에 이루어졌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세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DD에너지, EE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거의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DD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유WW, 이PP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그리고 석유사업자등록 당시 신고한 DD에너지, EE에너지의 저유시설이나 운반차량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이 없었던 점, DD에너지, EE에너지의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DD에너지, EE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우 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증인 안일수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는 4장이 발행되어 1장은 저유소 1장은 매출자가 보관하고 남은 2장 중 1장은 인수자가 서명・날인하여 운전기사에게 주고 1장은 인수자가 보관하게 되는데, 위 대전경질유물류센터 출하시 발급된 출하전표에는 저유원, 운반원의 서명이 있는 반면, 원고가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각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DD에너지, EE에너지에서 직접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유원이나 운반원의 서명이 없으며, DD에너지의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부피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온도, 밀도가 모두 통일한 수치로 기재되어 있어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② 원고와 DD에너지와의 거래규모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유류대금의 약 30%에 해당하고, DD에너지와는 예전부터 거래해온 거래처도 아닌바,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약 2억 6,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정상적 거래가 만연한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DD에너지의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출하전표의 이상 여부 등을 세밀히 살피거나 이들 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원고는 당시 DD에너지와 EE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유류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DD에너지, EE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 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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