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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11 판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유류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위장여부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363 (2011.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455 (2010.03.25)

제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유류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위장여부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요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인지 및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받은 점, 거래당시에는 대리점 간의 수평거래가 석유사업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두22211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363 판결

판결선고

2011.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오일○○ 주식회사(이하 '오일○○')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1995. 2. 14.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점, ②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므로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오일○○는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가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므로 원고가 오일○○를 신뢰할만하다고 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통상 정유사의 저유소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원고로서는 영구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오일○○의 '주문최적화시스템'에는 구매자가 구매조건의 하나로 희망출하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일○○가 발행한 이 사건 유류에 대한 전자상거래 명세서(을 제6호증의 1, 2)에는 정유사가 관리하는 대전저유소 또는 대전중부출하소로부터 유류가 출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장소가 ☆☆에너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위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더구나 이 사건 유류거래 당시에는 대리점 간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는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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