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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5. 24. 선고 2012구합336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1437 (2012.06.08)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요지

원고는 약 12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았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됨

사건

2012구합3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AA

피고

안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7.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10 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5.부터 경북 군위군 부계면 OOOO리 0000에서 'CCC주유소'라 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0. 10. 1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D상사, 주식회사 EE에너지, 주식회사 FF에너지 대구지점 (이하 'DD상사', 'EE에너지', 'FF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 도봉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은 DD상사, EE에너지 및 GG에너지(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10. 6.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1기 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2012. 6. 8.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2. 12. 1. 위 2011. 10. 6.자 경정고지내역 중 2009년 제2기 부가가치 세 가산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재처분하였다(이하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게 한 경정고지 중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과 2012. 12. 1. 원고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 제18호증 내지 제19호증 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없는 가공거래시 교부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설령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공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정품 유류를 공급받은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확 인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계화로 실제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경유는 모두 한국석유관리원이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 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상사에 대한 조사결과

가) DD상사는 2008. 1. 4. 전남 광양에서 개업하여 2009. 2.경 대전 서구 OO동 0000OOO타워 0000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유류도매업체인데, 2010. 4. 30. 직권폐업되었다.

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명MM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실제 운영자 김종원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경리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을 뿐 유류 상차지나 실물 매입처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유류 운반자인 신명곤 등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DD상사의 저장소로 등록 된 옥산저장소에서 유류를 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원군 옥산면 HH리 0000에 있는 위 옥산저장소는 장기 폐문된 상태로 유류 입 ・ 출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DD상사의 주된 유류매입처라는 IIII코리아 빛 나머지 매입처라는 주식회사 JJJJ상사, 주식회사 KKK에너지는 모두 유류출하 사실이 전무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들이 DD상사의 계좌로 이체한 유류대금은 그 즉시 주식회사 IIII코리아 등의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 인 자금흐름을 보였다.

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DD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DD상사와 대표이사 명MM 및 실제 운영자 검종원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의정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0431호)하였다.

2) EE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가) EE에너지는 2009. 10. 1. 서울 강북구 NN동 000 000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자료상혐의자인 새 PPP주유소 등과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 ・ 입 거래를 발생시켰고, 2010년 제1기 부가가 치세로 매입금액 000 원, 매출금액 00000 원으로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0. 5. 3.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EE에너지의 위 사업장은 8평 규모의 오피스텔 사무실로서 2009. 9. 1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빈번히 교체되는 여직원 1명이 근무하였을 뿐 그 외 다른 직원은 없었다. 또한 EE에너지는 평택시 OOO읍 000에 있는 주식회사 QQ에너텍의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일 이후 위 저장탱크를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 EE에너지가 유류 매입처라고 신고한 새PPP주유소, RR주유소 등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EE에너지가 다른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 되지 않으며, EE에너지는 유류를 운반한 운반기사를 통해 출하전표를 교부하지 않고 사후에 우편 등으로 교부하였다.

라) EE에너지의 2009. 9.부터 2010. 5.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등 100여개의 매출처로부터 EE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약 2,450회에 걸쳐 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 후 바로 출금된 00000원은 주식회사 RR에너지의 30개 계좌로 나누어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광주, 대전, 창원, 마산에서 000원 - 0000 원으로 나뉘어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보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RR에너지도 EE에너지로부터 입금받은 000원을 소액 (00000원 - 00000원)으로 나누어 90여 개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자료상인 새 PPP주유소 유SSS에게 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법인 소재지와 관련없는 천안, 대구, 창원 등에서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바) EE에너지 대표이사 이TTT은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데, 이TTT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전말서에는 '실제 EE에너지의 이름으로 유류를 저장한 적은 없고 실물 유류의 유통경로는 알지 못하며, 직접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RR주유소 대표 송UU에게 유류를 주문하면 유류를 매출처에 운반해 주었고,자신은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발행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EE에너지의 이사 박VV와 감사 정WW은 모두 파산결정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TTT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

사) EE에너지와 이TTT은 2010. 12. 15. 고발되어 EE에너지는 폐업으로 불기 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고 대표자 이TTT은 기소되었는데, 이TTT은 2012. 1. 20.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0000원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257호)받았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2. 6. 15. 항고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노418호)이 선고되고, 2012. 7. 20. 상고 기각결정(대법원 2012도7458호)이 고지되었다.

3) FF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가) FF에너지는 2010. 3. 10. 대구 북구 OO동 0000층에 대구지점1)을 개설하였다가 2010. 10. 27. 직권폐업되었는데, 2010. 10.경 세무조사시 위 대구지점 사업장은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가 차단된 상태로서, 주변에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은 전혀 없었고, 임대인은 FF에너지와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에서 월임료 상당액을 차감하고 있었다.

나) FF에너지는 대구 동구 OO동 000에 있는 OOO주유소로부터 유류저장 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유류 업 ・ 출고 관리는 임대인인 터미널주유소의 직원이 하였고,유류저장탱크에는 출하전표 작성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 FF에너지 작성의 출하전표는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 출고량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유류 운반기사가 전화로 배달의뢰를 받고 유류저장탱크에 가서 GG에너지의 직원으로부터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받아 주유소에 전달하거나,FF에너지의 직원이 주유소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부되었다.

라) FF에너지는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같은 일자에 매입처라는 주식회사 신라와 주식회사 다보에너지 등에 이체하였는데, 위 매입처들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FF에너지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은 없다.

마) FF에너지 및 대표자 김XX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되었는데,현재 김XX의 소재불명으로 김XX은 기소중지, FF에너지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대구지방검찰청 000,0000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0000, 000형 제 0000호, 000형 제 0000호).

4)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처 사이의 거래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는 YYY뱅크 주식회사(이하YYY뱅크'라 한다)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왔는데,L 당 00 - 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l기 기간 동안에도 석유와 휘발유는 YYYYY뱅크로부터 공급받았고, 경유도 상당량을 계속하여 YYY뱅크로부터 공급받았다.",나) 원고는 도ZZZZ을 통해 DD상사, EE에너지 및 FF에너지와 거래하게 되었는데, 도ZZZZ은 단기간에 근무처를 DD상사에서 EE에너지로, 다시 FF에너지로 각 변경한 명함을 원고에게 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한 적도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 중,① DD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 일부의 기재양식에는 '일련번호, 온도, 밀도'를 적는 난이 없고, 일부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및 거래처명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일부 출하전표에는 인수자 성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출하지가 'DD상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유 류가 어느 지역에서 출하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고,② EE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 하전표에는 일련번호, 온도, 밀도, 탱크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일부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및 인도지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출하지가 'EE에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저장탱크 주소지는 운반시간이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평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유소와 출하지가 280km 이상 떨어져 있어 통상적인 유통 범위를 벗어나며,③ FF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 도착지, 온도,출 하자, 인수자 확인, 전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반면 원고가 YYY뱅크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갑 제10호증의 1 내지 55)의 출하일자란에는 날짜뿐만 아니라 초 단위의 출하시간까지 기재되어 있고, 전표 번호 및 수송장비번호, 온도 및 밀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 자란에 모두 이름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 통상적인 유류거래시 매입처는 유류의 업고가 확인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받는 날에 출하전표를 발급받는데,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보 면 출하전표상 출하일자보다 결제일자가 더 빠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고는 일부가 아닌 전액을 선입금하였으며, 거래대금 입금 후 다음날이나 그 이후에 출하전표가 발행되었고, 공급받는자 보관용 거래명세서상의 출하시기와 출하전표상의 출하시기가 상 이한 경우도 있다.

바) 원고는 2009년 제2기에는 대전에 사업장을 둔 DD상사로부터, 2010년 제1기 5월까지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EE에너지로부터, 2010년 제1기 6월에는 대구에 사업장을 둔 FF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공급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의 운반자는 전두한 또는 김시진 등으로 동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5, 제9호증의 1 내지 제 11호증의 30, 을 제1호증 내지 제17호증의 3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 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고,이 사건 각 거래처 및 각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 에 고발된 점,② DD상사와 EE에너지는 신고한 저유시설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고, FF에너지는 유류를 매입하여 입 ・ 출고를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유류 매입처라고 신고한 IIII코리아, 새PPP주유소, RR주유소, 주식회사 QQ에너지,주식회사 신라 등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④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들이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한 유류대금은 그 즉시 경유계좌를 거쳐 전 국 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제3의 업체로부터 정품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자료상인 이 사건 각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39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상후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원고는 1997. 4. 15. 'CCC주유소'를 개업하여 DD상사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12년 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원고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은 점,③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을 뿐 아니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단기간에 DD상사, EE에너지,FF에너지로 근무지를 변경한 도ZZZZ을 통하여 유류거래를 하면서 공급업체라는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유류계약 체결 사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④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YYY뱅크와 거래를 하였는데,위 YYY뱅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초 단위의 출하시간,전표변호, 온도 및 밀도,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란이 모두 충실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전표번호, 온도, 밀도, 탱크번호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⑤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발행일자가 유류입고일이 아닌 대금지급일 이후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 대방이 DD상사,EE에너지 및 FF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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