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3. 14. 선고 2013두25085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누926 (2013.11.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1437(2012.06.08)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3두250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누9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