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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누315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외 1인)

피고,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상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2018. 6. 28.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540호 승진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타인 사이의 항고소송에서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71조 에 의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는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하므로 그러한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취지 참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경과기원을 대표하는 대경과기원의 기관일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보조참가인은 그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1조 에 따른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4줄의 “… … 통지하였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후 보조참가인은 2016. 1. 20. 원고에게 직급정년일인 2016. 2. 29. 임용기간이 만료되니 퇴직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및 퇴직관련 절차 안내’를 통보하였다』

○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7줄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20.”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일반적인 경우 승진임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교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 오지 않는다. 이 사건 승진임용 거부 처분의 경우 직급정년제와 연계되어, 승진임용이 거부될 경우 임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당 교원은 자동 면직되게 되므로, 승진임용 탈락이 사실상 면직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바, 면직처분의 측면에서의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전제한 다음』

○ 7쪽 표 아래의 [인정 근거]란에 ‘을나 제32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에 따른 면적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1) 직급 정년일까지 승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와 함께 면직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 보조참가인의 교원인사관리규정은 사립학교법에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임용제도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럼에도 보조참가인은 직급 정년일까지 승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원고를 면직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설령 승진임용 심사가 재임용 심사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더라도, 교원인사규정 제16조 제2호와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중 ‘부교수’ 직급에 관한 승진 요건의 제2호, 제2항 등 승진 심사에 관한 대경과기원의 제 규정들은 모두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 평가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승진 내지 재임용 심사 대상 교원의 사전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 교원이 사후에 자신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승진 내지 재임용 심사에 관한 대경과기원의 규정들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규정들에 근거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9쪽 2줄 ~ 11쪽 3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결정의 성격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11. 2. 1. 처음 대경과기원의 조교수로 임용되었는데, 대경과기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5년간 승진되지 않고 동일한 직급에 근무하여 직급 정년에 도달한 조교수가 직급 정년일까지 승진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와 함께 면직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원고는 조교수로서는 직급 정년일이 속한 학기의 말인 2016. 2. 29.까지가 마지막 임용기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을 거부하면서 2016. 1. 20. 직급정년제로 인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직급정년제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거부가 사실상 면직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본안으로 나아가 판단하되,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8. 6. 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는 2018. 6.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15. 8. 26.자 승진임용 거부처분이 면직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이 사건 결정은 원고에 대한 승진 임용 거부처분 및 면직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원고는 이 법원 8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로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승진임용 거부’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면직처분’에 관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대경과기원에서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임용 발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나 대경과기원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승진임용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의 승진임용 여부는 일방 당사자인 임용권자의 의사나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을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관이나 인사규정에서 정한 승진임용 절차를 거쳐 내부적으로 승진임용대상자로 결정되는 등, 승진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교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의 내부 규정에 승진임용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원고의 2017. 10. 18.자 준비서면 1, 2쪽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에 정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승진임용 발령행위의 법적 성격, 대경과기원의 승진임용 관련 규정,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거부행위의 효력, 이 사건 결정의 주문과 이유, 원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직급 정년 규정의 효력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2 제1항 은 “대경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 제1항 의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 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12조의3 제1항 은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4 는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은 위 조항 외에는 교원의 채용 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경과기원의 교원 채용은 그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비추어 보면 대경과기원의 교원 채용 관계는 특별한 공법적인 규제 없이 대경과기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법적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대경과기원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 참조)에 준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원과 사법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대경과기원과 그 교원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사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 그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5항 ), 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고, 심의과정에서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7항 ),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8항 ).

이처럼 임용권자의 재임용 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 임용권자의 재임용 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 심의 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 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이 직급 정년일까지 승진되지 않으면 별도의 재임용 심의 절차 없이 임용기간 만료와 함께 면직 처리되도록 정하고 있어, 승진심사 및 재직기간 제한을 매개로 위 사립학교법 규정이 보장하는 재임용 심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이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고하면, 이 사건 조항의 ‘승진’이 승진에 따른 상위 직급으로의 신규 임용 또는 승진 탈락에 따른 동일 직급의 신규 재임용을 함께 의미하여 승진 심사가 재임용 심사로서의 성격을 겸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조항이 승진 대상 교원의 승진 요건과 함께 재임용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나 문구가 위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대경과기원의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서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요건 및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의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에는 재임용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조항은 승진대상 교원이 승진유예기간 내에 승진을 못할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자동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진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동일 직급으로 재임용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승진 대상 교원의 승진과 함께 재임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급정년제를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직급 정년일까지 승진임용 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별도의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심사가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와 동일 직급으로의 재임용 심사의 실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20,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할 수 없다.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은 최소 4개월 전에 재임용 심사 대상자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 그런데 보조참가인은 2015. 2. 25. 원고에게 “15년 상반기 교원 직급정년 대상자 안내”(을나 제20호증)를 통하여 “2016. 2. 29. 임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서, 재임용 심사 대상자는 아니나, 2015. 9. 1.자 승진심사 대상자가 된다”는 취지만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안내가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제4항 및 보조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적법한 재임용심사 신청에 관한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보조참가인은 2015. 7. 30. 원고의 이의신청 관련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원고에게 연구부분(논문)에서의 정량·정성·윤리, 교육(학생지도) 문제에 대하여 통지하면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명서(을나 제3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견 제출은 승진임용 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조참가인이 이를 통해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제7항 에서 정한 재임용 심의와 관련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제6항 및 대경과기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9조 제4항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경과기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승진 여부에 관한 심사만을 진행하였을 뿐 원고의 재임용과 관련한 실질적인 심의를 한 바 없다.

④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2015. 2. 25. 직급 정년 대상자임을 안내하면서 직급 정년일까지 승진되지 아니하면 임용기간 만료와 함께 면직 처리한다고 통보하였고, 2016. 1. 20.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이로 인한 퇴직 통지를 하면서 그 사유로 직급 정년일 도달만을 그 사유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승진심사 외에 재임용심사까지 실질적으로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소결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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