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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24100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직위승진거부처분과 정년보장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D학부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05. 3. 1. 부교수로 직위승진 및 재임용되었으며, 2009. 3. 1. 재임용기간을 그때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5. 8. 원고가 2005.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평가기간 동안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표2>에서 정한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위승진, 정년보장임용 및 재임용을 모두 불허하기로 의결하였고, C대학교 총장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교원인사규정 제2장 위원회 제1절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제11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종류와 기능) ②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한다.

1. 승급 및 승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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