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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 2022.04.12.] [법률 제18731호 2022.01.1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 044-202-4831, 4837
제1조 (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13. 5. 22.]
제2조 (법인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제3조 (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3조의 2 (부설기관)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8. 4. 17.]
제4조 (정관)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18. 12. 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대경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3. 5. 22.]
제5조 (임원)

①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6조 (이사회)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7조 (총장)

① 대경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8조 (출연금)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13. 5. 22.][제목개정 2022. 1. 11.]
제9조의 2 (수익사업)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 11.>

② 대경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 1. 11.>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대경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④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본조신설 2011. 3. 29.]
제9조의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9조의 4 (창업지원)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0조 (사업연도)

대경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에서 위탁받은 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전문개정 2013. 5. 22.]
제12조 (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경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제12조의 2 (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12조의 3 (평의원회)

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연구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대경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12조의 4 (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12조의 5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종전 제12조의5는 제12조의6으로 이동 <2019. 8. 27.>]
제12조의 6 (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⑥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4.][제1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6은 제12조의7로 이동 <2019. 8. 27.>]
제12조의 7 (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제1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7은 제12조의8로 이동 <2019. 8. 27.>]
제12조의 8 (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27.>

[본조신설 2018. 12. 24.][제1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8은 제12조의9로 이동 <2019. 8. 27.>]
제12조의 9 (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제1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9는 제12조의10으로 이동 <2019. 8. 27.>]
제12조의 10 (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제12조의9에서 이동 <2019. 8. 27.>]
제13조 (국제교류의 촉진)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14조 (기금의 설치 등)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 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14조의 2 (기부 등)

① 대경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대경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제15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 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3. 5. 22.]
제16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3. 5. 22.]
제17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18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20조 (비밀 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21조 (「민법」의 준용)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23조 (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3. 5. 22.]
제24조 (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3. 5. 22.]
부칙 <법률 제6996호, 2003. 12.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경과기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대경과기연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대경과기연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지방장치단체의 장,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경 과기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08호, 2008. 6.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473호, 2011. 3.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81호, 2013. 3.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765호, 2013. 5.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758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6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⑲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6,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241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559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6013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부칙 <법률 제16529호, 2019. 8.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260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47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731호, 2022. 1.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