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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누346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 C 임용 1) 원고는 2011. 9. 1. 서울 강북구 G에서 「고등교육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인 「D대학원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원대학’이라 한다

)를 개교하고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전문대학원인 행정전문대학원을 두어 2년 과정의 E 석사학위과정과 F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1. 9. 1. B과 C을 임용기간 2년(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으로 하여 이 사건 대학원대학의 교원(E 전공 조교수, F 전공 조교수)으로 각 임용하였다.

나. 원고의 B, C 재임용 및 면직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2013. 8. 31.까지 B, C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3. 9. 30.에야 비로소 B, C에게 2013. 8. 31.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과 2013. 10. 18.까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2) B, C은 2013. 10. 18.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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