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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6. 선고 2016구합6182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1인)

2016. 11. 10.

주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540호 승진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정 당시의 제명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었고 이에 따라 위 법인의 명칭도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었으나 2008. 6. 13.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위 법의 제명과 위 법인의 명칭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에 따라 설립되어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 기반 산업 및 첨단 과학 분야를 연구·개발한다는 목적 등으로 연구·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경과기원의 교원을 임면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 의하여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1. 2. 1.부터 ○○공학전공의 조교수로 근무하여 왔던 사람이다. 원고는 처음에 2011. 2. 1.부터 2013. 8. 31.까지를 임용 기간으로 하여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그런데 위 임용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3. 6. 3.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1년간의 교육, 연구, 기여·봉사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는 조건부로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를 임용 기간으로 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그 후 다시 위 임용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4. 5. 27.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정량적인 재임용 최소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조건부 재임용 기간 동안 정성적인 기준{학생 지도, 강의, 행정 기여도(위원회 등) 등}에 있어 충분한 개선점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6개월 조건부로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1.부터 2015. 2. 28.까지를 임용 기간으로 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그런 다음 또 다시 위 임용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4. 12. 2.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직급 정년 기간인 5년이 2016. 1. 31. 만료함에 따라 그 직급 정년일이 속한 학기의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를 임용 기간으로 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5.경 참가인에게 2015. 9. 1.부 부교수 승진을 위한 승진 심사 신청(이하 ‘이 사건 승진 심사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2015. 6. 9.과 같은 달 15.에 걸쳐 진행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승진 여부에 관하여 무기명 표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반대 5표, 기권 3표로 원고에 대한 승진 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5. 7. 1.경 원고에게 ‘승진 심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승진 여부를 무기명 표결로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부교수로 승진 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으로 승진 심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5. 7. 13.부터 2015. 8. 26.까지에 걸쳐 네 차례 진행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위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심의를 한 후 표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반대(이의신청 기각) 7표, 기권 1표로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5. 10. 1.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별지 ‘전임교원 승진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승진 임용 거부를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에 대하여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20.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승진 심사 신청을 하면서 실적으로 제출한 논문 1부터 논문 6까지 여섯 편의 논문들 중 논문 6을 제외한 나머지 논문들은 유효한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논문 6의 경우 주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게재하였고 논문 작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는 교수를 교신저자로 등재하였으므로 유효한 업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승진 추천의 최소 요건인 ‘에스시아이(SCI, 이하 ‘SCI’라고만 한다)급 논문 5편 이상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라는 정량적 요건은 충족하였다.

2) 그런데 참가인은 위 논문들 중에서 논문 1, 논문 3, 논문 5의 질적 수준이 미달된다는 판단과 함께 ① 원고가 논문 6과 관련하여 주저자(제1저자)로 되어야 할 학생에게 그 논문에 관한 기여가 별로 없는 학생을 제1저자로 하여 논문을 투고하겠다고 알리고 주저자가 되어야 할 학생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그 논문을 게재하지 않겠다고 말한 다음 주저자가 되어야 할 학생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점, ② 원고가 지도하던 석사과정 학생 3명이 원고의 지도 미흡을 이유로 관례를 깨고 진학을 포기하거나 전과를 희망한 점, ③ 2013. 8.경 학생 2명이 브릭(BRIC) 온라인 게시판에 원고의 학생 지도의 부당함에 관한 게시물을 게재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승진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논문 1, 논문 3, 논문 5의 질적 수준이 미달된다는 참가인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정, 즉 원고의 연구 윤리 위반 행위나 학생 지도 미흡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원고가 승진을 위한 정성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마. 대경과기원의 정관, 교원인사규정, 교원인사관리요령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정관
제5장 직원
제27조(직원 등의 임면)
① 교원 및 연구원 등 직원은 대경과기원 인사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대경과기원의 직제, 정원,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 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대경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원인사규정
제3장 승진
제15조(승진의 원칙)
교원의 승진 임용은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업적,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6조(실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 평가 기간 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동일 평가 기간 내에 업적 및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정된 자
제17조(승진 요령)
승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교원인사위원회
제45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①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 ·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인사 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의 결정 및 기본 계획의 수립
2. 인사에 관한 제 규정, 규칙, 요령 등의 제정 및 개폐
▣ 교원인사관리요령
제4장 승진
제12조(심사 및 시기)
① 승진 심사는 매년 2회 실시하되, 각 교원에 대한 승진 심사는 1년 1회(차기 심사는 1년 경과 후 실시)로 한다.
② 승진 시기는 3월 1일, 9월 1일로 한다.
제13조(심사 자료 및 방법)
① 승진 심사는 교원업적평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급 기간 동안의 교육, 연구, 기여 · 봉사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② 승진 심사 대상자에게는 최소한 4개월 전에 대상자 여부를 통보한다.
③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대상자는 심사 신청서〈별표 4〉를 학부장(전공 책임교수)에게 제출하고, 학부장(전공 책임교수)은 의견을 기재하여 인사 주무 부서로 제출한다.
④ 승진 심의 · 의결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4조(승진 요건)
① 교원 승진은 다음 표의 승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급 승진 요건
부교수 1. 조교수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해당 분야 교육과 연구가 국내에서 학문적 명성을 갖춘 자(대학원 교원의 경우 관련 전공 분야 국내 주요 학회 초청 강연 수행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 활동)
교수 1. 부교수로 4년(부교수 신규 임용된 자는 2년) 이상 재직한 자
2. 해당 분야 교육과 연구가 국제적으로 학문적 명성을 갖춘 자(대학원 교원의 경우 관련 전공 분야 해외 주요 학회 초청 강연 수행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 활동)

② 학부 및 대학원 각 전공에서는 제1항의 승진 요건에 학부 및 대학원 각 전공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요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직급 정년)
① 각 직급의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직급에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영년직 교수로 임용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조교수 : 5년
2. 부교수 : 6년
3. 교수 : 8년
② 제1항에 의한 직급 정년 해당 교원에게는 직급 정년일 1년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직급 정년일까지 승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 기간 만료와 함께 면직 처리한다. 다만, 직급 정년일이 학기 중인 교원에 대한 임용 기간은 직급 정년일이 속하는 학기 말까지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5호증의 1, 을나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1) 교원인사규정 제16조 제2호와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중 ‘부교수’ 직급에 관한 승진 요건의 제2호, 제2항 등 승진 심사에 관한 대경과기원의 제 규정들은 모두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 평가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승진 심사 대상 교원의 사전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 교원이 사후에 자신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진 심사에 관한 대경과기원의 규정들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규정들에 근거한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도 위법하다.

2) 원고는 ‘SCI급 논문 5편 이상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일 것 등을 비롯하여 부교수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원고의 승진 여부를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심사위원의 표결로 결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논문 1부터 논문 6까지 중 논문 1, 논문 3, 논문 5에 대하여 이미 인정된 학회지의 논문을 질적 수준 미달이라고 평가하는 등 승진 심사 관련 규정에도 없는 평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문제도 승진 심사 관련 규정의 어느 부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어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참가인은 아무런 근거나 기준도 없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고를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나 제24, 25,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대경과기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0.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전공별 최소 승진 추천 요건을 심의·의결하여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부교수 승진 시에 요구되는 최소 승진 추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최소 승진 추천 요건은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가 있었던 2015년도 하반기(2015. 9. 1.부) 승진 심사 때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 최소 승진 추천 요건(공통 사항)

부교수 승진 시 비고
○ 국내·외 관련 주요 학회 초청 강연 2회* 이상 * ○○공학전공의 경우 학과 개최 콜로키움 발표 1회 포함
○ 국내·외 관련 분야 대표적 학자 3인의 평가서 및 추천장

○ 연구 실적에 관한 전공별 최소 승진 추천 요건

전공 부교수 승진 시
로봇 공학 전공 SCI급 논문 5편** 이상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1. 단 5편 중 1편까지는 국제 특허나 기술 이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주저자가 아닌 공동저자가 될 경우, 저자가 총 2명일 때는 0.75편의 SCI급 논문 주저자로, 그리고 총 3명 이상일 때에는 0.5편의 SCI급 논문 주저자로 간주한다.
3. 융복합 연구를 논문으로 게재할 때는 25%의 가중치를 둔다. (1편 게재 시 1.25편으로 간주함)

2) 원고가 이 사건 승진 심사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논문들로서 참가인의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의 통지와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서 논문 1부터 논문 6까지로 지칭된 논문들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논문들은 모두 SCI급 논문들로서 그중 논문 1은 원고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이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작성한 논문이고, 나머지 는 원고가 교신저자로 참여하여 작성한 논문들이며, 한편 논문 6은 원고가 주저자인 소외인에게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논문 게재에 관한 구체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등재를 한 논문이다.

〈〈 승진 심사 신청에 제출한 논문 내역 생략 〉〉

3) 원고는 대경과기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기술 이전 실적을 올렸다. 원고는 이 사건 승진 심사 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기술 이전 실적으로서 이를 제출하였다.

이전 기술명 소프트 압력 측정 센서
기술 이전 상대방 주식회사 맨앤텔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일 2014. 3. 28.
기술 이전료 3,000만 원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립대학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 연구, 학생 교육, 학생 지도,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대학 교원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 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 기간이 만료한 사립대학의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참조).

나) 한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2 제1항 은 ‘대경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 제1항 의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 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12조의3 제1항 은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4 는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은 위 조항 외에는 교원의 채용 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경과기원의 교원 채용은 그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비추어 보면 대경과기원의 교원 채용 관계는 특별한 공법적인 규제 없이 대경과기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법적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대경과기원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 참조)에 준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원과 사법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대경과기원과 그 교원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사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11. 2. 1.에 처음 대경과기원의 조교수로 임용되었는데, 대경과기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상 조교수는 5년간 승진되지 않고 동일한 직급에 근무하면 직급 정년에 도달하고 직급 정년일까지 승진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 기간 만료와 함께 면직 처리되며, 이에 따라 원고 역시 조교수로서는 직급 정년일이 속한 학기의 말인 2016. 2. 29.까지가 마지막 임용 기간이었고 이 사건 승진 심사 신청에 따라 부교수로 승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경과기원의 교원으로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는, 단순히 원고를 승진 임용하지 않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고를 더 이상 대경과기원의 교원으로서 재임용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 여부의 판단에는 앞서 본 재임용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렇다면 결국 대경과기원의 교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승진 심사 신청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 그 신청에 따른 승진 여부에 관하여 적어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용권자인 참가인이 원고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그 승진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를 한 것이라면, 참가인의 이러한 거부 행위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참가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였는지

이상에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를 하면서 그 승진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먼저 원고가 앞서 ‘나. 인정 사실’의 1)항에서 본 부교수 승진 시에 요구되는 최소 승진 추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최소 승진 추천 요건은 그 문언상 승진 심사 대상자로서 그 심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의 승진 임용을 거부한 것이라면 그러한 거부는 일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교수 승진을 위한 최소 승진 추천 요건 중 모든 전공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국내·외 관련 주요 학회 강연 2회(○○공학전공의 경우 학과 개최 콜로키움 발표 1회 포함) 이상’ 및 ‘국내·외 관련 분야 대표적 학자 3인의 평가서 및 추천장’인데, 원고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와 참가인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위 최소 승진 추천 요건 중 ○○공학전공에 적용되는 연구 실적에 관한 요건은 ‘SCI급 논문 5편 이상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데, 그중 1편은 기술 이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주저자(제1저자)가 아닌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작성한 논문은 공동저자가 3명 이상이면 0.5편의 논문을 주저자로서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융복합 연구에 관한 논문은 1.25편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3명 이상의 공동저자 중 1명으로 참여하여 SCI급 논문인 논문 1을 작성하였고, 교신저자로서 SCI급 논문인 논문 2부터 논문 5까지를 작성하였으며, 조교수 재직 기간 중 1건의 기술 이전 실적을 올렸으므로, 설령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처럼 논문 6을 원고의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SCI급 논문 5.75편{논문 1(0.5편), 논문 2, 논문 3, 논문 5(각 1편), 논문 4(1.25편), 기술 이전 실적(1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라는 실적을 달성하여 위 ○○공학전공에 적용되는 연구 실적에 관한 요건도 충족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부교수 승진을 위한 최소 승진 추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논문들 중 논문 1, 논문 3, 논문 5는 질적 수준이 통상의 논문에 비하여 낮아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학전공에 적용되는 연구 실적에 관한 최소 승진 추천 요건은 단순히 ‘SCI급 논문 5편 이상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외에 달리 질적 수준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논문이 SCI급 논문인 이상 그 질적 수준 여하에 관계 없이 그 논문은 최소 승진 추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문의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참가인은 대경과기원의 대부분의 학과가 논문의 질적 측면, 즉 정성 평가를 중시하여 논문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의 총합을 최소 승진 추천 요건으로 두고 있거나 논문 게재 학술지의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등 정량적인 평가만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나, 대경과기원의 다른 전공에서 위와 같이 영향력 지수나 논문 게재 학술지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학전공에서도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거나 위에서 본 문언을 벗어나서 최소 승진 추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논문의 질적인 수준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오히려 대경과기원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하여 ○○공학전공에서도 위와 같은 질적인 요소를 고려하도록 최소 승진 추천 요건을 정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단순히 위에서 본 것처럼 논문의 급과 숫자만을 요건으로 정했다는 것은 적어도 승진 심사를 할 대상자를 추천받는 단계에서는 논문의 질적인 수준을 별달리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논문 1, 논문 3, 논문 5가 원고의 최소 승진 추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문의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부교수 승진을 위한 최소 승진 추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의 승진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은 애초에 승진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놓지 않았거나 이미 마련해 놓은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원고의 승진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승진 심사의 기준과 관련하여 대경과기원의 교원인사규정에서는 ‘업적,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제15조)거나 ‘업적 및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정된 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제16조 제2호)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원인사관리요령에서도 역시 ‘승진 심사는 교원업적평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급 기간 동안의 교육, 연구, 기여·봉사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제13조 제1항)거나 ‘해당 분야 교육과 연구가 국내에서 학문적 명성을 갖춘 자라는 승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14조 제1항 중 ‘부교수’ 직급에 관한 승진 요건의 제2호)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들은 ‘업적(교육, 연구, 기여·봉사 업적),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이라는 승진 심사를 위한 평가의 대(대)항목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각 대항목별로 어떠한 소(소)항목에 관하여 어떠한 평가 요소로 나누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그 세부 사항을 전혀 정해 놓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달리 이러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참가인의 규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대경과기원의 승진 심사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교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심사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사전(사전)적 예측 가능성과 사후(사후)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위와 같은 대경과기원의 승진 심사에 관한 규정만으로도 그 교원의 승진 여부를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마련되어 있는 위 기준조차도 지키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를 하였다. 즉 대경과기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에서 ‘승진 심사는 교원업적평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급 기간 동안의 교육, 연구, 기여·봉사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3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원업적평가서’는 같은 요령에 별표 1로 첨부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은 별지 ‘교원업적 평가서(융복합 대학)’, ‘교원업적 평가서(대학원)’와 같음을 알 수 있는데, 위 각 교원업적평가서는 평가의 기준을 크게 ‘교육 업적(80%)과 기여·봉사 업적(20%)’ 또는 ‘교육 업적(30%/20%)과 연구 업적(50%/60%) 및 기여·봉사 업적(20%)’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2~3개의 대항목과 여러 개의 소항목을 설정한 다음 각 항목별로 일정한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원고의 승진 여부를 심사할 때 적어도 위 제13조 제1항을 준수하여 업적에 관한 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교원업적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업적을 평가·검토하여 그 승진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의 승진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교원업적평가서를 작성하였거나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승진 여부를 심사·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데다가,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통지한 내용인 앞에서 본 ‘전임교원 승진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어디에서도 교원업적평가서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승진 여부를 심사하여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교원업적평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결정을 하지 않아 승진 심사의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는 위 교원인사요령 제13조 제1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은 승진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또는 이미 마련해 놓은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원고의 승진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를 함으로써 원고의 승진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는 원고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처럼 참가인이 원고의 승진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를 무효라고 보는 이상, 설령 피고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논문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거나 원고가 논문 6에 관하여 연구 윤리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학생 지도를 미흡하게 하여 실제 부교수로 승진하기에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원고의 자질 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를 유효하다고 보는 전제에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그 취지에 따라 참가인의 이 사건 승진 임용 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은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승진 심사를 다시 하게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이고, 참가인에게 반드시 원고를 승진 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원고가 바로 승진이 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해 둔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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