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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5646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우석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8. 3. 1. 피고 대학 B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3. 1. 재임용되었고, 2012. 7. 22.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교원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재임용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27.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부적합 판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다.

피고는 2013. 12. 31.경 원고에게 “원고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 제2항의 ‘학생지도영역 상담지도 항목’ 15점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14. 3. 1.자로 재임용이 탈락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련규정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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