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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23 2018구합7075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8-134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의 임용 및 재임용 이력 원고는 2009.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 D대학 E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10. 1.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4. 9. 1. 임용기간을 1년(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으로 정하여, 2015. 9. 1. 다시 임용기간을 2년(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으로 정하여 2차례 재임용되었다.

나. 1차 재임용거부처분 및 1차 소청심사 결정 1 참가인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17. 4. 20. 원고에게'2017.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고 재임용을 희망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 의한 재임용 심의 평가기간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 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당시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은 원고에 적용되는 재임용 심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당시 참가인 교원인사규정 제7조(임용권자) 교원의 임용은 학교법인 B 정관 제34조 제5항에 따른다. 제8조의2(재임용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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