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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3023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4564 (2009.07.10)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731 (2008.04.24)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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