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002 (2008.06.20)
제목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요지
구매확인서가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407,512,080원, 2003년 제1기분 918,892,750원, 2003년 제2기분 721,291,100원, 2004년 제1기분 162,707,900원, 2004년 제2기분 67,986,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2001. 4.경부터 일본 ○○○상사 홍콩법인(이하 '○○○상사 홍콩법인')과 사이에 한국 에이전트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금지금 수입업 및 수입・수출대행엽 등을 영위한 법인
나. 원고의금지금거래
1) 2002년제2기분및2003년제1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
주식회사 ○○○○닷컴(이하 '○○○○닷컴') 등 4개의 도매업체들로부터 외화 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에 의한 금지금 주문을 받아 ○○○상사 홍콩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금지금 7,281,979,000원 상당을 위 도매업체들에게 영세율로 매출(이하 '이 사건 영세율 거래')
2) 2003년제271분부터2004년제2기분까지의부가가치세과세기간
○○○상사 홍콩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면세 금지금 59,133,945,000원 상당을 ,한 국자금중개 주식회사를 통하여 추천받은 주식회사 재승상사(이하 '재승상사') 등 5개의 도매업체들에게 매출(이하 '이 사건 면세 거래')
다. 피고의2007. 6. 1.자경정・고지(이하 '이사건각처분')
1) 이 사건 영세율 거래가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변칙거래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7,512,08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8,892,750원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1 처분')
2) 이 사건 면세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1,291,1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2,707,9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986,000원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2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
지5,을제2호증,을제4호증의1 내지3,을제5호증,을제6호증의1 내지6의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닷컴 등 4개의 도매업체들이 제시한 구매확인서의 발급은행에 그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영세율 거래를 하였고,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당해 재화의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한국자금중개 주식회사를 통하여 추천받은 재승상사 등 5개의 도매업체들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면세 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다음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금지금을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다.
2) 원고가 ○○○상사 홍콩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금지금도 영세율 또는 면세로 유통되다가 과세금으로 전환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를 더 거쳐 수출 대행업체인 원고에 의해 운송업체인 유한회사 브○스글로벌을 통하여 다시 ○○○상사 홍콩법인으로 수출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3) 거래당사자 중 이 사건 금지금을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입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전환하여 매출하는 폭탄업체는 이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전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으로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업체인 원고와 수출업체 사이에서 총 4~5단계의 도매업 체들을 더 거쳤는데, 주로 수입일자와 수출일자가 동일하거나 하루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된 운송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금지금 중 일부는 수입되고 나서 곧바로 다시 수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된 대금결제내역에 의하면, 대부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는 도매업체들이 원고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거래당사자들이 전단계의 매입대금을 역순으로 순차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닷컴과 재승상사를 비롯하여 원고와 거래를 한 도매업체들은 모두 국세청에 의하여 검찰에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27 내지 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첫째주장에대하여
가) 원고가 ○○○○닷컴 등 4개의 도매업체들에게 공급한 금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영세율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위 도매업체들이 제시한 구매확인서가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인 원고 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원고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49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상사 홍콩법인의 한국 에이전트로서 금지금 수입업 및 수입・수출대행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라는 사정 및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영세율 거래 당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나 ○○○○닷컴 등 4개의 도매업체들에 판매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세율 거래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1 처분은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었다.
2) 원고의둘째주장에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 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 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 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647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사 홍콩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금지금을 한국자금중개 주식회사를 통하여 추천받은 재승상사 등 5개의 도매업체들 에게 매출하고 위 금지금을 양도한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와 관련하여 위 도매업체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않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면세 거래가 이른바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양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면 세 거래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받는 자와 실제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모두이유있으므로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