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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23. 선고 2008누17181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환급만을 받을 목적으로한 위장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감심2006-0016 (2007.03.09)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환급만을 받을 목적으로한 위장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폭탄업체 실운영자들과 폭탄영업을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2,612,110원I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01,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147,495,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2,612,110원, 2004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01,000원, 2004년도 법 인세 248,856,9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495,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 주문과같다.

피고

: 제1심 판결중패소부분을취소하고l 그부분에해당하는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금 및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 12. 26. 설립된 회 사로서 2004. 3. 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9회에 걸쳐 780kg의 금지금(金地金)(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수출함에 있어 매도인인 주식회사 ☆☆아트(이하 '☆☆아트'라고 한다. 이하 원고의 매입처 및 그 선행 매입처들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인바, 이하 편의상 모두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로부터 아래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고, 이를 증빙서류로 하여 2004년 제 1기에 984,449,16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고, 2004년 제2기에 147,495,000원의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1. 원고가 ☆☆아트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환급받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아트로부터의 매입세액인 983,838,000원에 가산세 338,774,115원을 더하여 1,322,612,110원을 부과하고, 환급신청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7,495,000원을 환급 할 것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 29,301,000원을 부과하고, 나아가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의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248,856,960원의 증빙미수취가 산세를 2004년도 법인세로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 및 환급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아트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l 그 후 이를 수출하였다.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수입업체, 국내업체 및 국외수출처 등과 공모한 바 없고, 가사 금지금 의 유통과정에 과세사업전환자(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폭탄업체를 알지 못함은 물론 원고의 직전 매입처인 ☆☆아트에 이르기까지 금 지금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l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이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동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둥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수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 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자, 서울 종로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금지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가 병행 시행되는 것을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ㆍ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l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영세율제도에 의하여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가 발생 하게 되었다(이른바 폭탄영업).

2)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금지금의 상당 부분은 수입업체들이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한 면세금으로서, 유통단계에서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들인데l 수입업체들로부터 5-9단계를 거쳐 원고를 통하여 수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전량을 모두 그 매입 당일에 수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아트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여 전부 홍콩 소재 Asia Gold Trading HK Co. Ltd.(이하 'AGT'라고만 한다)에 외상으로 수출하였고, 수출대금은 매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원고가 지급받아 ☆☆아트에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단계의 유통업체를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r 대금의 송금은 원고가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4-5시간 이내에 각 단계별 대금이 모두 결제될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4) 원고가 ☆☆아트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금지금은 ▽▽▽코리아가 원고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아트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지금을 인수하여 수출운송을 대행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쥬얼리, ○○○, ●●금은, ◎◎무역, ◇◇골드, ◆◆☖☖☖ 둥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폭탄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해 버림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 낮았으나, 원고가 매 입한 가격보다는 높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2, 9, 10, 11,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을 제3 내지 5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동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l 이 사건의 경우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거래되었고(금지금의 운송경로가 일부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04. 3. 5.부터 2004. 9. 17.까지 ☆☆아트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여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후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의 ACT에 수출한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를 가공하지 아니한 채 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였고, 수출가격이 국내시세보다 낮았다거나 관세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동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 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서 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폭탄업체와 통모하여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상계할 수 있다거나, 그 환급신청 자체가 불법적이라거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목적이 불법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황♤♤이 김▼▼ 등과 같은 날 홍콩으로 출국 하여 AGT의 책임자를 만난 사실, 김▼▼이 이 사건 금지금의 일부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상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각 폭탄업체들의 전단계 거래자인 ☖☖☖하우스, ☗☗☗인터내셔날, ♉♉글로벌의 주주인 사실, ☆☆아트의 명의상 대표 한♈♈이 위 폭탄업체들 중 ●●금은 및 ◎◎무역의 폭탄영업에 공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16억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김▼▼ 및 다른 폭탄업체 실운영자들과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하여 폭탄영업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하여 오로지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세수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폭탄업체 실운영자들과 폭탄영업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한편l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2호(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 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둥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둥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동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I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거나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l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2,612,1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01,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495,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l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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