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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4. 13. 선고 2017구합64040 판결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1314,2016중1315호(2017.02.02)

제목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요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관련법령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사건

2017-구합-640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o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8. 03. 09.

판결선고

2018. 04.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경부터 00시 00구에서 'BBB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사업자이다.

나. 피고 XXX세무서장은 2015. 9. 4.부터 2015. 9.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위 법률사무소의 직원인 CCC과 DDD 명의의 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보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았다.

다. 피고 XXX세무서장은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요청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CCC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의 차액 중 소명되지 아니한 부분과 DDD 명의 계좌 입금액 중 소명되지 아니한 부분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 XXX세무서장은 위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별지 처분 목록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YY세무서장은 위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원고가 소명한 일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피고 YY구청장을 대신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지방소득세를 함께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7. 2. 2.,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7. 2. 13.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근거법률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국세청장이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자',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고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국세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법 집행이 가능하므로 의회유보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조세탈루를 조사할 다른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금지 원칙(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적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그 결과 수집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CCC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은 등기의뢰인으로부터 취득세와 채권매입비용의 대납액 등을 송금 받은 것일 뿐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아니고, DDD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그중 일부만이 원고의 수임료로서 관련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를 충실히 확인함 없이 계좌 입금액을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9137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직원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원고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 의뢰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이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수임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입금액을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며, 이는 실제로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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