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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1. 10. 선고 2017구합6716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국승]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금원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2017구합67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장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0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163,723,510원의 종합소득세(일반무고가산세 125,518,82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10,610,554원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6. 5. 19. 취임하였다가 2006. 9. 18. 사임한 자이고, 원고의 처로 2013. 10. 10. 사망한 CCC는 ○○종건의 공동대표이사로 2006. 10. 23. 취임하였다가 2007. 3. 20. 사임한 자이며, DDD, EEE, FFF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명의 경기 ○○군 ○○읍 ○○리 376-9 전 695㎡(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CCC(7/10 지분), DDD, EEE, FFF(각 1/10 지분) 명의 같은 리 376-1 대 567㎡(변경 전 지목 전,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및 CCC 명의 같은 리 375-1 전 261㎡(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내역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하여

-2006. 5. 29. 매도인 원고, DDD, EEE, FFF과 매수인 ○○종건 사이에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6. 5. 30. 원고, DDD, EEE, FFF로부터 ○○종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007. 3. 12. 매도인 ○○종건과 매수인 주식회사 GGGGG(이하 'GGGGG'라 한다) 사이에 매매대금 2,549,066,111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7. 3. 12. ○○종건으로부터 GG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이 사건 2 토지 중 CC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 2007. 3. 12. 매도인 CCC와 매수인 GGGGG 사이에 매매대금 2,250,933,889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2007. 3. 12.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7. 3. 12. CCC로부터 GG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다. **지방국세청장은 2014. 10.경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2007. 3. 12. CCC 명의

△△은행 계좌로 4,0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위 돈이 2007. 3. 12. 체결된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4,800,000,000원(=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한 2,549,066,111원 +

이 사건 2 토지 중 CC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2,250,933,889원)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과세관청에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피고는 CCC 명의 계좌로 입금된 4,050,000,000원에서 이 사건 2 토지 중 CC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 2,250,933,889원을 제한 1,799,066,111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3,723,5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25,518,82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10,610,554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하여 ○○종건으로부터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먼저 ○○종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던 것이므로, ○○종건이 GGGGG로부터 받은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DD, EEE, FFF 지분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쟁점 금원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5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차 매매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그 작성일 다음날인 2006. 5. 30. 매수인인 ○○종건이 매도인인 원고, DDD, EEE, FFF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차 매매계약에 관한 2006. 5. 30.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종건이 2006. 5. 30.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쟁점 금원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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