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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1355 판결
(심리불속행)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3790(2018.07.0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1314,2016중1315호(2017.02.02)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사건

2018-두-513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외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8누43790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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