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1355 판결
(심리불속행)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3790(2018.07.0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1314,2016중1315호(2017.02.02)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사건
2018-두-513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외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8누43790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