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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51116 판결
원고가 명의 대여로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명의 대여로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116 기타(부가가치세)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9.14.

판결선고

2017.11.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2. ○○시 ○○면 ○○리 70-2 소재 사업장에서 "○○메라민(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11. 29. 폐업

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1999. 9. 7.부터 2011. 8. 3.까지 별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갑)의 각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서 실제 사업자인 차○○ 또는 그의 처 김○○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등 참조).

(2) 검토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차○○ 또는 김○○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주가 차○○ 또는 김○○였다 하더라도, 제1항 기재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원고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와 관련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차○○ 또는 김○○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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