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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7. 03. 선고 2018누43790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040(2018.04.1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1314,2016중1315호(2017.02.02)

제목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사건

2018-누-437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o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8. 06. 12.

판결선고

2018. 07. 0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2015. 9.경 피고 000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통지에 조사기간이2015. 9. 4.부터 2015. 9. 23.까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또한 그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원고가 제출한 소명내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부족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000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통지에 조사기간이 2015. 9. 4.부터 2015. 9. 23.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000세무서장이 위 조사기간을 도과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고는 위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원고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된 사정을 들어 세무조사기간 도과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가 제출한 소명내역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데에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청의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세무조사방법 위반으로 인한 절차상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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