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 해당여부
요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사건
2017구합69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토성로 00에서 'bb약국'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현금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 xx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뒤, 2017. 3. 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26.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인건비 xx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6.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약국 운용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남편 CC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차용하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CC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bb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bb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계좌는 원고가 bb약국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소액 물품대금 및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용 계좌이다. 위 계좌에는 매월 2~3차례 짧게는 2일 대체로는 11~15일 간격으로 1회에 xx원 내지 xx원 정도의 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는데, 원고에게는 bb약국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다.
② 원고는 수십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인 남편 CC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xx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CC의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CC의 2013년 귀속 소득은 xx원(이자 소득 xx원, 배당소득 xx원, 임대소득 xx원), 2014년 귀속 소득은 xx원(이자소득 xx원, 임대소득 xx원)에 불과하므로, CC에게 이 사건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할만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CC는 원고의 사업장인 bb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원고와 CC는 언제든지 원고가 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외관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은 2014년 초부터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된 것인데, 이러한 당사자들의 관계나 입금시기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CC로부터 xx원을 연 0.1%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2015. 1. 15.자 차용증(갑 제5호증) 역시 믿기 어렵다.
④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특성상 원고가 면세대상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전산장부로 관리하고 있는 '월별 조제 내역'의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이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 등이 지나치게 높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과도 관련된 문제이고 이러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배우자로부터의 차용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