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3270 판결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036 (2012.01.19)

제목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합병선주를 교부받은 후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였음에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의 형평성ㆍ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 적법함

사건

2012구합32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1명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7.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CCC테크 주식회사(이하 'CCC테크'라고 한다)는 2008. 6. 4. 소외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당시 CCC테크의 발행주식 1,142,5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 김AA은 위 합병대가로 2008. 7. 10. 위 DDDD 의 신주 4,755,470주(주당 액면가 : 000원)를 교부받았고, CCC테크의 발행주식 30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 강BB은 위 합병대가로 2008. 7. 10. DDDD의 신주 1,248,700주를 교부받았다.

나. DDDD는 원고들이 교부받은 위 합병신주의 액면가액에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CCC테크 발행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의 의제배당소득(① 원고 김AA : 000원,② 원고 강BB : 000원)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각 배당소득세(① 원고 김AA : 000원,② 원고 강BB : 000원)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각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배당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이에 따라 2011. 8. 1. 원고 김AA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 세 000원을,원고 강BB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19.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23 내지 28, 30 내지 34, 38, 39, 49 내지 54,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O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합병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한 의제배당은 추상적ㆍ잠재적 권리에 불과 하므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원고들은 위 합병선주를 교부받은 후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의제배당소득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① 원고 김AA : 000원,② 원고 강OO : 000원)에 위 주식을 매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의제배당을 실질적인 배당소득으로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과세의 형평성ㆍ합목적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제19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ㆍ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거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 조는 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의제배당'을 배당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 해 주주 ㆍ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ㆍ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제1의 나호에서 '취득한 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그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출자금액'을 의제배당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 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정하는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기업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분배의 형식으로 그 이익이 직접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데,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을 액면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 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거나 그것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등 참조).

(3) 위 각 규정 및 법리에다가,①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목적,과세 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므로,과세대상인 자본이득에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 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결정 등 참조),②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담세력에 따른 공평 한 조세부담을 통한 자본시장의 육성 및 금융산업의 발전도모라는 정책적 목적과 과세 자료의 수집 및 징수절차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과세절차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취득할 경우,위 주주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 당 주식을 언제라도 타에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상 장애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주식의 보유기간 중 시가하락에 따른 가치손실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의 형평성ㆍ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