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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9. 13. 선고 2012누35452 판결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270 (2012.10.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036 (2012.01.19)

제목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후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였음에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의 형평성ㆍ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 적법함

사건

2012누354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3270 판결

변론종결

2013. 8. 20.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의제배당소득세 외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국세청도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3년간 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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