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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19. 선고 2014구합64391 판결
수년간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20(2014.05.12)

제목

수년간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임

요지

원고들은 수년간 수선비의 지출없이 또는 그 지출을 증빙할만한 자료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산입한점,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누락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소극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어려움

사건

2014구합643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외 1

피고

성동세무서장 외 2

성동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들에게 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홍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홍

BB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19.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감소된 금액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3. 19. 서울 OO구 OO동 OO 소재 OO빌딩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위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중 누락된 부분을 경정하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수선비로 계상된 필요경비를 부인한 후 별지 당초결정 기재와 같이 과세하였다가 2015. 4. 24. 별지 경정결정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4. 2. 20.과 2014. 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2. 경정결정으로 감소된 금액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의 2015. 4. 24. 경정결정에 따라 별지 감소된 금액 기재와 같이 감액된 부분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해 수선비로 000원을 지출했는데,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 의심되는 수선비 항목을 특정하지 않고, 전부 부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② 원고들은 주부 또는 미성년자로서 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원고들의 가족 또한 지병으로 원고들의 세무처리를 도와줄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에 불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③ 피고가 금융자료의 입금액에서 기신고된 입금액을 뺀 차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졌다면, 상대방이 그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4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2008년 25,485,000원, 2009년 35,150,000원, 2010년 45,100,000원, 2011년 32,600,000원, 2012년 35,048,000원을 수선비 계정에 기재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 원고들이 제출한 영수증(갑 제4호증)은 위 수선비계정과 금액, 품목, 날짜 등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 위 영수증 중 일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덧붙여 위 영수증들이 모두 소득세법 상의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이거나 그러한 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이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들이 수선비를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선비 항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갑 제6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이 신고한 임차인 명세와 보증금, 월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②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1층 5호 임차인들은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매월 2,000,000원을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했고, 2층 2호 임차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매월 2,320,000원을 입금했다. 임차인들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액은 상가에 대한 임차료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금액과 원고들이 신고한 금액 사이의 차액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위와 같이 원고들은 수년간 수선비의 지출 없이 또는 그 지출을 증빙할만한 자료 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왔고,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도 축소 신고하여왔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단순 신고를 누락한 경우이거나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소극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감소된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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