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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70]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근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가 정하는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기업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분배의 형식으로 그 이익이 직접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데,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에서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거나 그것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고,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가 정하는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기업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분배의 형식으로 그 이익이 직접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데,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에서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거나 그것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후 2000. 12. 29. 소득세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면서 제27조 제1항 제1호 에서 합병시에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그 처인 소외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 합계 782,877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61조 의 자산합산소득과세 규정에 따라 모두 원고에 대한 1998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 으로,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이 혼인한 부부에 대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합산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위법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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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4.30.선고 2001누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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