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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2012누2634 판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고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6593 (2012.07.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772(2011.11.22)

제목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고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사업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에 피고는 기속되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2누26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AA 외1명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구합6593 판결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 정AAAA에 대하여 2011. 2. 7. 한 별지 기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및 2013. 2. 1. 한 별지 기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신BBB에 대하여 2011. 2. 7. 한 별지 기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부과처분 및 2013. 2. 1. 한 별지 기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 원고 정A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0000원, 원고 신B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 2013. 2. 1. 원고 정A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0000원, 원고 선B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섬에서 본세 부분에 관한 청구 취지를 감축하고, 가산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11. 2. 원고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김해시 생림면 0000외 11필지 토지 17,7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여 'CC산업'이라는 상호로 공장용지 등 부지를 조성하여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지 등 부지 조성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 2. 12. 이 사건 토지 중 7,962㎡를 유OO에게, 2008. 3. 21. 이 사건 토지 중 5,333㎡를 주식회사 OO글로벌에, 2008. 7. 21. 이 사건 토지 중 4,220.7㎡(이하 '3차 양도 토지'라 한다)를 정OO에 게 각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CC산업이 매각한 토지의 실제 수입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서 이 사건 토지 중 3차 양도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1. 2. 7. 원고 정AAAA에게 000원(그 중 가산세는 0000원), 원고 신BBB에게 0000원(그 중 가산세는 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11. 21. 피고가 2011. 2. 10. 원고 정 AAAA에 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신BBB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위 심판결정 후 피고는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데, 3차 양도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정AAAA의 종합소득세를 0000원(그 중 가산세는 000원)으로, 원고 신BBB의 종합소득세를 0000원 (그 중 가산세는 000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사. 피고는 2013. 2. 1. 위 각 경정된 종합소득세 중 원고 정AAAA에 대한 가산세 000원, 원고 신BBB에 대한 가산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하고, 2013. 2. 28.을 납기로 하여 위 각 가산세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원고 정OOOO에게 0000원, 원고 신BBB에게 26,014,710원의 가산세를 각 부과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3. 3. 26. 3차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 여 원고 정AAAA의 종합소득세를 0000원(본세 0000원 + 가산세 0000원)으로, 원고 신BBB의 위 종합소득세를 0000원(본세 0000원 + 가산세 0000원)으로 각 재경정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2011. 2. 7.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과 2013. 2. 1.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1, 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과 달리 3차 양도토지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라고 결정하였는바, 원고가 당초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3차 양도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에는 비사업용토지인 3차 양도 토지의 매매차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종합소득세액과 별도로 3차 양도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산출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세액을 3차양도 토지 부분에 대한 세액으로 계산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3차양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 들이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다투지 않았으며 조세심판원도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종합소득세액과 별도로 3차 양도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세액을 3차양도 토지 부분에 대한 세액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그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0조제65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 조세심판원이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이러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심판원이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3차 양도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64조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 도(기록 17쪽)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제64조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위와 같이 단순경비율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주문을 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주문의 취지가 문언상 명백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 아니한 점, 비록 조세심판원이 소득세법 제64조에 계산특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기속력을 논할 때는 주문의 취지 와 해당 행정청의 재처분을 단순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심판원의 판단과정상 오류를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한 해당 행정청의 경정처분에서 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국세기본법 제80조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종합소득세액과 별도로 3차양도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세액을 3차양도 토지 부분에 대한 세액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섬판원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리고 3차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소득세법시행령 168조의14 제1항 제4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예규(법인세과-416)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최명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7. 11. 2.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장용지 등 부지를 조성하여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을 하기로 하고 3차양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지 등 부지조성공사를 한 사실, 원고들은 위 부지조성공사를 2007. 10. 15.경 시작하여 2008. 6. 30.경까지 단계별로 완료한 사실, 위 부지조성 공사의 완료 후 2008. 7. 21. 3차 양도 토지를 정사환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사실 및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의 부동산매매업의 목적은 공장용지 등 부지를 조성하여 매도하는 것이고 공장 등을 지어 매도하는 것이 아닌 점,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한 위 부지조성공사는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차 양도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인 2009. 11. 2.까지(착공일 이후 건 설이 진행 중인 기간인 2008. 6. 30.까지도 마찬가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들은 위 기간 내인 2008. 7. 21. 3차 양도 토지를 양도하였으니 3차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과 다르게, 3차 양도 토지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부과한 원고 정OOO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한 종합소득세(본 세, 가산세 포함)인 000원(계산근거는 소송기록 146쪽)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신B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한 종합소득 세(본세, 가산세 포함)인 0000원(계산근거는 소송기록 146쪽)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1. 2. 7.자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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