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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05. 선고 2012구합3897 판결
택시기사 부담분 연료비는 택시회사 손금 불산입 함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166 (2011.11.15)

제목

택시기사 부담분 연료비는 택시회사 손금 불산입 함이 타당함

요지

택시기사 개인부담의 연료비는 손금에 불산입함이 타당하며, 동 금액을 운송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나 입증되지 아니함, 허위연료비 및 가공급여를 부인한 처분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 연료비를 손금부인하였다고 하여 보조금을 익금불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사건

2012구합38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운수 주식회사 외1명

피고

양천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3. 4. 19.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0. 2. 3. 원고 AAAA운수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A운수'라고 한 다)에게 한 2006년 법인세 000원, 2007년 법인세 0000원, 2008년 법인세 00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DD교통 주식회사(이하 '원고 DD교통'이라고 한다)에게 한 2006년 법인세 000원, 2007년 법인세000원, 2008년 법인세 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2. 3. 원고 AAAA운수에게 한 배OO에 대한 2004년 귀속 000원, 정OO에 대한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 변통통지 처분과 원고 DD교통에게 한 정OO에 대한 2006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A운수는 서울 금천구 OOO에서, 원고 DD교통은 서울 양천구 OOOO에서 각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들이 ①일일정액제 기사가 부담한 연료비(이하 '이 사건 연료비'라고 한다) 공급가액인 000원(= 원고 AAAA운수 0000원 + 원고 DD교통 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② 실제로는 일일정액제 기사에게 지급 하지 않은 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1라고 한다) 0000원(= 원고 AAAA운수 000원 + 원고 DD교통 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③ 전액관리제 기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 중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고 한다)인 000원(= 원고 AAAA운수 000원 + 원고 DD교통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양천세무서장에게 위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2010. 2. 3. 원고 AAAA운수에게 배oo에 대한 2004년 귀속 000원, 정OO에 대한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0원,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0원을 소득금액 변통통지 하였고,원고 DD교통에게 정OO에 대한 2006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0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통지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0. 2. 3. 원고 AAAA운수에게 2006년 법인세 0000원, 2007년 법인세 000원, 2008년 법인세 0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원, 2007년 1기분 부가 가치세 0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원고 DD교통에게 2006년 법인세 000원, 2007년 법인세 0000원, 2008년 법인세 0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위 청 구는 2011. 11.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연료비도 원고들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연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있다.

2) 원고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이 사건 연료비와 이 사건 미수금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연료비와 이 사건 미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바,① 원고 AAAA운수는 2006년 익금으로 0000원, 2007년 익금으로 0000원, 2008년 익금오로 0000원 합계 0000원을 계상하였고,② 원고 DD교통은 2006년 익금으로 000원, 2007년 익금으로 000원, 2008년 익금으로 0000원 합계 0000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료비 및 이 사건 미수금 중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③ 원고 OO운수는 000원[= 0000원(연료비) + 000원(미수금, 부가가치세 제외) - 0000원]이고,④ 원고 DD교통은 000원[= 0000원(연료비) + 0000원(미수금, 부가가치세 제외) - 0000원]이 된다.

3) 유가보조금은 연료비를 부담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바,이 사건 연료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원고들의 매출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 AAAA운수는 00000원, 원고 DD교통은 0000원의 유가보조금이 매출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급여 중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일일정액제 기사의 국민연금보험 료,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고 한다)를 제외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바,① 원고 AAAA운수는 이 사건 보험료로 0000원을 납부하였고,② 원고 DD교통은 이 사건 보험료로 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급여 중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① 원고 AAAA운수는 0000이고, ② 원고 DD교통은 0000원(= 000원 - 000원)이 된다.

5)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피고 양천세무서장이 원고 AAAA운수의 2004년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배oo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차량의 운행 형태를 2가지로 구분하여 회사가 급여, 성과급, 퇴직금, 4대 보험 및 연료비(1일 00)를 지급하고 운송수입 전액을 지급받는 전액관리제(급여 제)와 회사가 급여, 성과급, 퇴직금,4대 보험 및 연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액 의 사납금을 지급받는 일일정액제(도급제)로 운영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연료비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는데.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역 생략)

3)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위반으로 감차 명령 처분을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일일정액제 기사도 전액관리제 기사처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공 급여대장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역 생략)

4) 원고들은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미수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역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고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이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일정액제 기사들은 원고들로부터 일체의 연료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지급하는바,위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은 모두 일일정액제 기사들에게 귀속되므로,일일정액제 기사들은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업을 영위하는,원고들과는 별개의 사업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일정액제 기사가 부담한 이 사건 연료비는 원고들의 사업을 위하 여 사용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 가 있움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일일정액제 기사들에게 이 사건 연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4, 14, 15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원고 AAAA운수가 이 사건 연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중 0000원을, 원고 DD교통이 이 사건 연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중 0000원을 각 익금으로 계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일일정액제 기사들에게 이 사건 연료비에 대한 유가보조금 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0호즘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AAA운수가 일일정액제 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유가보조금이 000원, 원고 DD교통이 일일정액제 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유가보조금이 0000원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 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 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보험료는 실제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 총액과 가공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 총액의 차액인 바,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 제4호증(급여대장)은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점,② 갑 제10호증에는 원고들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갑 제16, 17호증에는 보험 가입자가 일일정액제 기사인지 전액관리제 기사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원고 AAAA운수의 2004년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연료비 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배oo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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