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2. 14. 선고 2013두22017 판결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5452 (2013.09.13)
제목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
2013두220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누354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