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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5. 14. 선고 2014나46195 판결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4690(2014.08.28)

제목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나4619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OOO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가단214690 판결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7. 26. 접수 제385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2005. 10. 10.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BB산업'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중간처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별지 국세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약9,800만 원의 국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AAA은 2013. 7. 24. 사촌 언니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0,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7. 24.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에게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AAA이 2005. 10. 10. 그 대지인 OO시 OO면 OO리 71 답 96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인 피고, CCC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신축한 것이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할 것이 특약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세채무자인 AAA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법률적 상황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그 철거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임박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임박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의사가 없다는 항변

피고는 AAA이 강행규정인 민법 제643조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초 철거될 상황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는 AAA의 사촌 언니이지만 각자 주거지를 달리하여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을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8. 5. AAA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AAA의 사촌 언니로 AAA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그 대지를 빌려주기도 하는 등 AAA의 사업운영이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매매계약(을1호증)에서 대금 0,000만 원 전액을 계약시에 계약금으로 지급하되 대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7. 26. 마쳐진 반면, 대금은 그보다 늦은 2013. 8. 5.에 지급되었다.

③ 피고가 AAA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원상복구 특약이 있었고, 이러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 그런데 피고는 스스로 AAA의 사정을 배려하여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피고의 답변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000만 원, 차임 월 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상복구 특약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등 참조), 원상복구 특약은 유효하고 결국 AAA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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