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A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
사건
2014가단20099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4. 7. 2.
판결선고
2014. 8. 20.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7. 2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AA은 201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납세의무 성립일 2012. 12. 31.) 가공거래분의 매출 매입액을 신고하였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3. 8. 1. 주식회사 AAA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3. 8. 31.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주식회사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OOO원에 이른다.
나. 주식회사 AAA은 유일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등기소 2013. 7. 24. 접수 제000호로 피고 명의로 2013.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0. 16. 체납처분을 위해 주식회사 AAA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주식회사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AAA의 사실상 대표인 BBB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고의 모인 CCC가 주식회사 AAA에게 2011. 7. 초경 OOO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AAA에게 2011. 9. 말경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의 남편인 DDD가 주식회사 AAA에게 2012. 1. 19. OOO원을 대여한 후 주식회사 AAA의 주식 OOO주를 양수받고, 일부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가 대여한 OOO원과 피고의 남편이 대여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악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여 준비서면에 첨부된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였고, 가사 위 증거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