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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17. 선고 2015다217775 판결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나46195(2015.05.14)

제목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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