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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8. 28. 선고 2014가단214690 판결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촌언니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촌언니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촌언니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단21469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4. 8. 14.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7. 24. 접수 제385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사촌 동생인 소외 AAA은 2005. 10. 10.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사업장으로 삼아 'BB산업'이란 상호로 폐기물중간처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나. AAA은 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국세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9,8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던 중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6. 피고에게 위 각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38575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계약 당시 AAA에게는 위 각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AAA이 신축하여 2010. 12.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인데, 그 부지인 OO시 OO면 OO리 71 대 838㎡는 피고와 소외 XXX의 공동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AAA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해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AAA에게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도록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부지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토지를 제공하면서 AAA이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위 각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3. 봄경 AAA이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더 이상 영업행위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에게 위 각 건물의 매수를 권유하므로, 매매대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위 각 건물이유일한 재산이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8. 5.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AAA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2,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AAA의 사촌 언니로서 AAA의 사업운영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사정을 비교적 알기 쉬운 입장인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매매대금 2,500만 원은 비록 건물의 부지가 피고 등의 소유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 주장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에 관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상당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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