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고,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토지를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
사건
2013가단11461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4. 6. 27.
판결선고
2014. 7. 11.
주문
1. OO OO군 OO면 OO리 OO 전 OOO㎡에 관하여,
가. AAA과 피고 사이에 2011. 1.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 18.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AAA과 피고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2011. 1. 14.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AAA에게 납부를 독촉한 2011. 8. 31.부터 1~2개월 이내에 AAA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즉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2011. 8. 31.부터 1~2개월 이내에 위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5, 6, 7-1~7-4, 8, 9, 10-1, 10-2,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11. 9. 23. AAA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결론이 내린 후 무재산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 하겠다고 결론 내린 사실, 원고 산하 세무서는 그 무렵 AAA의 재산내역을 조사하였고, 1981. 2.부터 2011. 7.까지 소유권등기 관계를 조사한 결과, OO OO군 OO리 OOO 토지, OO OO구 OO동 OOO 토지, 이 사건 토지, OO OO군 OO면 OO리 OOO 토지,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0동 0호, OO시 OO구 OO동 OO OO아파트를 각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사실을 발견한 사실, 그후 원고 산하 세무서 소속 BBB은 2011. 9. 23. AAA을 수소문하였으나 AAA의 연락두절로 재산수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사실,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CCC는 2013. 1. 29. AAA의 재산내역 중 OO시 OO구 OO동 OO OO아파트의 매각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OO OO군 OO군 OO리 OO 토지가 여동생 DDD에게 양도되어 사해행위의 혐의가 있으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국세청에 보고한 사실, 이에 따라 2013. 3. 체납처분회피혐의자 추적조사가 결정되어 2013. 3. 27.부터 2013. 7. 4.까지 계좌추적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2013. 5. 2.자 농협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AA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조로 현금 OOO원을 받아 2011. 1. 17. 10:18:28 AAA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1:32:05 피고의 처이자 AAA의 동생인 EEE 명의의 계좌로 다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발견된 사실,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 거래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고 2013.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아무리 빨라도 AAA이 친척인 피고과 OOO원을 주고받은 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한 2013. 5. 2.경에서야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갑 7-3에 의하면, 원고는 체납처분 직후 AAA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보유내역을 전부 파악하였는데, 그 당시까지 AAA이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5개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세무당국이 위 각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이 친척인지 및 가장거래가 아닌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3, 4-1, 4-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1. 8. 1. AAA에 대하여 2010. 4. 30. 성립한 2010년도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 8. 31.까지로 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AAA은 현재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 AAA은 위 과세의무를 부담하던 중 2011. 1. 14. 매제(AAA의 여동생 EEE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2011. 1. 18. 주문 제1항의 나.항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등기부상 거래가액: OOO원), 2011. 1. 14.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면 OOO원 상당에 불과했던 반면 소극재산은 위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OOO원에 달하여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1, 2, 3, 4-1, 4-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