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7220 (2014.11.07)
제목
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중에도 다수의 임대부동산과 주택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으로 출국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국내에 있었으며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사건
2014두473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선고 2014누47220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95. 7. 7.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원고의 자 김BB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국내에 거의 체류하지 않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1997. 12. 31.까지 약 2년 6월 동안 331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가족들과 달리 원고는 해외이주 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실, ③ 원고가 1995년에 CC교역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4년 뒤인 1999년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으며, 이사직 사임 이후에도 위 회사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의 처가 미국으로 출국한 후 식당 운영을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이고, 원고나 가족들이 이 사건 증여일 무렵에는 미국에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규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인 1997. 5. 23.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거주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7. 9.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1997. 5. 23. 미화 OOOO달러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내용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사전통지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1997년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미화 OOOO 달러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고지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 대상을 잘못 기재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