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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30. 선고 2008구단10532 판결
주식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17 (2008.04.29)

제목

주식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직업,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의 거주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식 양도 당시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외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고, 또한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거나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6. 소외 @@@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4. 30.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2006. 5. 1.부터 소외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2006. 4. 14. 처와 함께 출국한 이후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10. 11. 및 2006. 11. 6. 2회에 걸쳐 미국 나스닥 상장 주식인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 7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130,866,958원에 양도하고, 그 후 2007. 2. 28.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96,050,33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2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국내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196,050,339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 15.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외 자산인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상의납세의무자등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과세물건의 원천에 대하여 장소적인 제한이 없이 전세계적으로 당해 거주자에 귀속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국내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바 없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 제118조의2 제3호,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국외자산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 유무는 원고가 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어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의소득세법상거주자해당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4. 30.자로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2006. 5. 1.부터 소외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2006. 4. 14. 당시 유일한 가족인 처와 함께 출국한 이후 미국 Mercer Island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의 처는 2006. 5. 7.경 미국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5. 1.부터 소외 회사의 현지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경 소외 회사의 미국 현지 법인이 미국 법인인 R○에 흡수 합병된 후에는 미국법인 R○에서 Senior Director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2006. 5. 이후 급여 소득과 관련하여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납부하고 있다.

3) 원고와 그 처는 2007. 2. 23. 내지2007. 10. 12. 체류기간을 각 '2006. 4. 14.-', 체류목적을 '상용주재 내지 동거', 체류자격을 '상사주재 내지 가족체재'로 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하였고, 2007. 9. 20. 영주권신청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출국 직전인 2006. 3. 31. 재건축 대상인 서울 서초구 반포 동 30-2 삼○가든3동 702호를 매수하였고, 원고와 그 처는 2006. 4.경 3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주재원 내지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L1 내지 L2 비자를 받아 같은 해 4. 14. 출국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12. 27. 서울 강○구 염○동 소재 이○스내○에아파트 101동 205호에 전입하였는데,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인 2007. 1. 15. 주민등록이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 말소되자, 원고는 2007. 3. 2. 위 주소지로 재등록하였다가 같은 날 위 @@가든 3동 7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07. 4. 27. 원고의 부친 및 결혼한 남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위 염○동 소재 무○아파트 101동 1701호로 전입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6, 9 내지 11호증의 각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법 제1조 제1항, 제4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할 것인데,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 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앞서 제 규정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국내에 위와 같이 그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재원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에 위와 같이 재외 국민등록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소외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에 채용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2006. 4. 14. 생계를 같이하는 유일한 가족인 그 처와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미국 현지 법인은 소외 회사의 국외 사업장인 해외 영업소 내지 해외 지사가 아닌 독립된 법인이 고, 특히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무렵에는 소외 회사의 미국 현지 법인이 미국 법인인 R○에 흡수 합병되어 원고가 R○의 직원으로 미국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그 후 2006. 5. 1.부터 발생한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미국에 납부하였고, 원고 부부가 미국에 서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직업,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의 거주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는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외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고, 또한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거나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원고가법상거주자임을전제로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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