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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2. 07. 선고 2017구합81458 판결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2574 (2017.07.19)

제목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요지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7구합814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외1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2. 7.

주문

1. 피고가 2017. 1. 19. 원고 홍AA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40,131,040원, 2018. 6. 27. 원고 홍BB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9,614,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홍AA(1981. 7. 29.생), 홍BB(1989. 2. 20.생)는 1994년 7월경 박CC(원고들의 모)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들과 박CC는 1996. 10. 17.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나. 박CC는 2006. 4. 19. 미국 DDD주 EEE시 소재 토지(12 Rue Mediterra Dr.EEE, DDD 8901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미화 1,140,000불에 매수하였고, 박CC, 홍FF(원고들의 부) 명의로 1/3, 원고들 명의로 각 1/3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국내 거주자인 박CC가 국내 거주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1)) 2017. 1. 19. 원고 홍AA에게 증여세(가산세포함) 140,131,040원, 2018. 6. 27. 원고 홍BB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139,614,200원을 부과하였다.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 을 1, 13, 14,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 수증자 모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증여자가 거주자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원고들과 박CC는 모두 비거주자이므로 원고들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설령 박CC를 거주자로 보더라도 원고들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2) 피고

박CC는 국내 거주자임이 분명하고, 원고들도 미국에 장기 체류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학비와 생활비를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였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하고 있고,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은 주소, 거소,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제4항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박CC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을 2 내지 5, 7 내지 11, 18 내지 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박CC가 1996. 10. 17.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박CC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u3000 박CC는 1994년 7월경 원고들과 미국으로 출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다(1993. 8. 25. 배우자인 홍FF과 세대합가 이후 홍FF과 같은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다).

나) 박CC는 1999년경부터 국내 법인인 WWW 주식회사(대표이사: 홍FF)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매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급여 외에 박CC가 미국에서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WWW 주식회사는 박CC가 2006. 1. 23.부터 예금관리 및 투자업무,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CC는 1993. 5. 31.부터 2003. 4. 9.까지 ZZ이앤씨 주식회사(2016. 5. 3. 청산종결)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박CC는 200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공제받았다. 박CC는 2004. 5. 14. ZZ이앤씨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2005. 5. 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박CC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박CC는 국내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

라) 홍FF은 1986. 4. 22.경부터 WWW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홍FF의 소득은 약 7억 5,000만 원(2000년), 8,000만 원(2001년), 1억 2,000만 원(2002년), 1억 4,000만 원(2003년), 1억 8,000만 원(2004년), 2억 2,000만 원(2005년)에 이른다. 홍FF은 서울 구 HH동 소재 아파트 외에도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박CC는 홍FF과 미국 소재 부동산(이 사건 토지 포함)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3) 원고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홍FF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24세(원고 홍AA), 17세(원고 홍BB)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0 내지 19, 23 내지 3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미국 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1994년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당시 12세(원고 홍AA), 5세(원고 홍BB)에 불과하였다. 원고들은 1996. 10. 17.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홍AA의 주민등록표는 1999. 5. 12. 현지이주로 말소되었다. 원고 홍AA은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경부터 미국에서 근무하거나 창업하여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원고 홍AA의 국내 체류기간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42일(해외 체류일 2,150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168일(해외 체류일 1,614일), 2006년에는 1일(해외 체류일 364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279일(해외 체류일 1,547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9일(해외 체류일 1,818일)이다.

원고 홍AA은 2011년경 결혼하여 미국 소재 주택을 소유하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2016년에는 딸 홍YY를 낳았으며, 홍YY는 미국 국적자이다. 원고 홍AA은 현재 미국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 원고 홍BB의 주민등록표는 2005. 12. 16. 현지이주로 말소되었다. 원고 홍BB는 2012년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홍BB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미국에서 졸업하고, 현재 미국 'MMMMMM University Law School'에 재학 중이다.",홍BB의 국내 체류기간은 2002년 74일(해외 체류일 291일), 2003년 57일(해외 체류일 308일), 2004년 60일(해외 체류일 306일), 2005년 71일(해외 체류일 294일), 2006년 16일(해외 체류일 349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369일(해외 체류일 1,457일), 2012년 168일(해외 체류일 197일)이고, 2012. 6. 30. 출국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는 당시 원고들이 박CC와 함께 거주하였고 원고들의 생활비 등은 홍FF으로부터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국내 거주자인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국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23, 24, 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홍AA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박CC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미국 XXXXX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홍AA 명의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양도 주식: ZZ이앤씨 주식회사 주식, 취득일자: 1985. 1. 1., 양도일자: 2004. 5. 14.)가 2005. 5. 31.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취득일 당시 원고 홍AA의 나이가 불과 3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주식의 실질 주주는 홍FF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원고들의 생활비가 홍FF으로부터 지급되었다거나 원고들이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생활(근로, 사업, 진학, 결혼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과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다시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둘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국내 거주자인 부모들로부터 생활비, 학비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국내 거주자라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사FF 거주자 판단의 하나의 참작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세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치안, 국방 등)의 대가적 측면이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족 관계, 거주자의 직업과 국내 자산 유무, 국내 체류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 향후 국내에서 거주할 것이 예상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박CC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나,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라 할 수 없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8. 7. 5.자 준 비 서 면 4, 5쪽 참 조

2) HH세무서장이 2017. 1. 18. 원고 홍BB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중 관할위반을 이유로 직권취소 하였고 , 피고가 2018. 6. 27. 원고 홍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018. 7. 5.자 준비서면 3,4쪽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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