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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07. 선고 2014누47220 판결
해외계좌로 송금된 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717 (2014.0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726 (2013.03.11)

제목

해외계좌로 송금된 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증여인이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점, 거주자였다고 보이는 점(해외이주 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 정당함

사건

2014누472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54717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4. 11.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7. 8.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2. 12. 21.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5. 상속분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2. 7. 2. 한 200 2. 12. 21.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5. 상속분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지방국세청장은 2011. 1. 24.부터 2012. 3. 19. 동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7. 5. 23. 원고의 동생 김BB의 해외계좌에서 원고의 해외계좌로 미화 OOOO달러가 송금된 후, 원고가 1997. 7. 8. OOOO Road OOO N.Y. OO에 소재하는 해외 부동산(이하 '해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달러에 취득하였으므로, 김BB이 원고에게 1997. 5. 23. 원고에게 OOOO달러를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2. 7. 2. OOOO달러(OOOO원)를 1997. 5. 23. 김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199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6. 심판청구를 계기하였으나 2013. 3.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김BB으로부터 받은 OOOO달러(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는 김BB이 아닌 김CC로부터 1997. 5. 23. 증여받았으므로 김BB으로부터 1997. 7. 8.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국외재산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자금으로 1997. 7. 8.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증여시점인 1997. 5. 23. 당시 비거주자였고, 이 사건 자금은 김BB의 해외 계좌에서 원고의 해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시 국외재산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동생 김BB의 해외계좌(OOOO OOO-OO55)에서 원고의 해외계좌(OOOO OOO-OO23)로 1997. 5. 23. 미화 OOOO달러가 송금된 후,원고는 1997. 7. 8. 이 사건 해외부동산을 OOOO달러에 취득하였다.

(2) 김BB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바 있다.

(3) 원고 이외에 그의 처 및 자녀들은 1995. 7. 7. 미국으로 출국한 후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0. 7. 14.까지는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동 OO호에, 그 이후 지금까지는 OO시 OO구 OO로OO길 OO, O동 OO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4)원고는 미국 체류 중인 1995. 7. 7.부터 1999. 10. 7.까지 국내에 OO시 OO구 OO동 OO-OO 토지 및 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95년 OOOO원, 1996년 OOOO원, 1997년 OOOO원, 1998년 OOOO원, 1999년 OOOO원의 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소득을 신고하면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하였다.

(5) 원고는 1995. 6. 26. DD교역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 1999. 11. 5.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DD교역의 이사직을 사임할 당시 원고는 DD교역 주식의 21%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약간의 지분 변동을 도외시하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6) 원고는 1995. 7. 7. 가족 모두와 미국으로 출국한 후, OO OOO Ave. OOO, OO 주소지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원고의 처 임EE는 해외거주 기간 동안 식당을 운영하였고, 자녀들은 학교를 다녔다.

(7) 1995. 7. 7.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원고와 가족들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특히 원고는 1995. 7. 7. 이후 이 사건 증여일인 1997. 7. 8. 까지 약 2년 동안 331일을 국내에 체류하였다.

<표1> 원고 및 가족들의 출입국내역

원고의 출입국 내역

대상기간

대상일수

해외체류기간

국내체류기간

1995.7.7.-1995.12.31.

177일

112일

65일

1996.1.1.-1996.12.31.

365일

192일

173일

'95 - '96

304일

238일

1997.1.1.-1997.12.31.

365일

272일

93일

1998.1.1.-1998.12.31.

365일

254일

111일

'97 - '98

526일

204일

1999.1.1.-1999.10.8.

308일

268일

40일

원고의 처(妻) 임EE의 출입국 내역

대상기간

대상일수

해외체류기간

국내체류기간

1995.7.7 -1995.12.31.

177일

112일

0일

1996.1.1 -1996.12.31.

365일

192일

0일

1997.1.1 -1997.12.31.

365일

272일

0일

1998.1.1.-1998.12.31.

365일

254일

13일

1999.1.1.-1999.10.8.

308일

268일

0일

원고의 자(子) 김FF의 출입국 내역

대상기간

대상일수

해외체류기간

국내체류기간

1995.7.7.-1995.12.31.

177일

112일

0일

1996.1.1.-1996.12.31.

365일

192일

46일

1997.1.1.-1997.12.31.

365일

272일

35일

1998.1.1.-1998.12.31.

365일

254일

64일

1999.1.1.-1999.10.8.

308일

268일

73일

원고의 자(子) 김GG의 출입국 내역

대상기간

대상일수

해외체류기간

국내체류기간

1995.7.7.-1995.12.31.

177일

112일

0일

1996.1.1.-1996.12.31.

365일

192일

0일

1997.1.1.-1997.12. 引.

365일

272일

0일

1998.1.1.-1998.12.31.

365일

254일

0일

1999.1.1.-1999.10.8.

308일

268일

0일

(8) 원고는 1997. 11. 24.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10, 12, 13, 14호증, 을 제 1 내지 3, 5 내지 7, 10,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은 김BB 계좌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김BB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피고는 1997. 5. 23. 송금된 이 사건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제2호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수증자의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 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를 보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도 없을 때, 즉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인 비거주자로 보게 되고,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거주자라 보아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에서 엿볼 수 있는 다음 ①, ③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1995. 7. 7. 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그의 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한 1995. 7. 7. 이후, 원고의 자 김FF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국내에 거의 체류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까지 약 2년 동안 331일을 국내에 체류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가족들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원고는 해외이주 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의 처는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편, 원고는 국내에서 다수의 부동산 임대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원고와 나머지 가족의 생활관계 및 생활자금의 원천이 분리되었다고도 볼 여지가 있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

③ 원고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가 1995년에 DD교역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약 4년 뒤인 1999년 대표이사로 재취임 하였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인 뿐만 아니라 사임 이후에도 DD교역의 주식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995년 사임 후에도 DD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원고의 국내 소재 자산 및 직업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일인 1997. 5. 23. 당시 원고는 국내의 거주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름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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