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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2. 14. 선고 2013구합54717 판결
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제목

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처분은 위법하고(국패), 원고 스스로도 다른 소송사건들에서 망인에게 증여받았음을 자인하는 등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한 제2,3처분은 적법함(국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사건

2013구합54717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1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7. 8. 증여분 증여세59,49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2. 7. 2. 한 2002. 12. 21. 증여분 증여세 435,208,8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5. 상속분 상속세 219,657,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청장은 2011. 1. 24.부터 2012. 3. 19. 동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1997. 5. 23. 원고의 동생 CCC의 해외계좌에서 원고의 해외계좌로 미화 389,862.85달러가 송금된 후, 원고가 1997. 7. 8. H*** H** R*** W**** *.*. 11***에 소재하는 해외 부동산(이하 '해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320,000달러에 취득하였으므로, CCC이 원고에게 1997. 5. 23. 원고에게 320,000달러를 증여하였고,

② 원고의 고모 망 DDD이 2002. 12. 21. 서울 **구 **동 1**-* 대지 622.8㎡의 2층 건물 504.59㎡(이하 '서초동 부동산'이라 한다) 중 DDD의 지분 1/3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2. 7. 2. 320,000달러(283,840,000원)를 C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증여세 59,498,400원(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 서초동 부동산의 1/3 지분 806,985,900원 상당을 DDD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02년 귀속 증여세 435,208,8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위 가항 ②와 같이 원고가 DDD로부터 증여받은 서초동 부동산의 1/3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2. 7. 19. DDD 재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 2,467,932,853원에서 2,687,509,327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그 차액인219,657,47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제3처분'이라 하고, 제1, 2, 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6., 제3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11.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처분에 관하여

1) 원고가 CCC으로부터 받은 389,862.85달러(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는 CCC이 아닌 DDD로부터 1997. 5. 23. 증여받았으므로 CCC으로부터 1997. 7. 8.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 AA세무서장의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국외재산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자금으로 1997. 7. 8.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증여시점인 1997. 5. 23. 당시 비거주자였고, 이 사건 자금은 CCC의 해외계좌에서 원고의 해외계좌로 송금된 것으로서 국외재산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 3처분에 관하여

1) 원고는 DDD과 2002. 11. 1. 서초동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8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DDD에게 2003. 10. 30.과 2003. 10. 31. 잔금 합계 7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서초동 부동산 중 1/3 지분은 DDD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제2, 3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은 2007년 10월 세무조사를 하였고, 다시 2011년 1월 세무조사를 하여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바, CCC이 제출한 ** **의 근거자료들은 모두 DDD, 원고 및 CCC과의 재산 및 상속분쟁 소송에서 제출한 진술서 및 준비서면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객관성이 뒷받침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제1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생 CCC의 해외계좌(S*** B*** 6**-0****)에서 원고의 해외계좌(S*** B*** 6**-0***)로 1997. 5. 23. 미화 389,862.85달러가 송금된 후, 원고는 1997. 7. 8. 이 사건 해외부동산을 320,000달러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금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 친족에 대한 공제 5,000,000원, 세율 20%를 적용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9,153,6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576,800원을 합하여 제1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DDD은 2007. 10. 5. 사망하였는데, 동생인 EEE, 오빠인 망 FFF의 배우자 GGG, 그 자녀인 원고, HHH, CCC, JJJ이 그 재산상의 권리를 상속하였다. 한편, GGG, HHH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호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GGG, HHH는위 사건에서 "CCC이 DDD의 지시로 1997. 5. 23. 390,453.38달러(348,050,517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DDD로부터 ① 서초동 부동산 중 1/3 지분, ②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 ③ 서울 **구 **동 *** 토지 및 건물, ④ 서울 **구 **동 ***시* 오피스텔 ***호, ⑤ **시 **읍 **리 1**-2 토지, ⑥ KKK 주식 24.04%, ⑦ 1997. 5. 23.부터 1999. 10. 8.까지 미화송금액 668,453.38달러, ⑧ 서울 **구 **동 7*-* 토지 및 건물 합계 6,266,118,804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을 산정하였다.

라) 한편, 서초동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피고는 제2처분에 대한 증여재산을 806,985,900원으로, 재차 증여가산액을 1,182,170,615원으로 하여, 친족 공제5,000,000원, 세율 4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 310,468,246원을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2,621,40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9,393,113원을 합하여제2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내지 15호증, 19,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판단

가)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13, 14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미국으로 출국한 1995. 7. 7.부터 2011. 10. 31.까지 원고는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던 사실, 원고는 미국 체류중인 1995. 7. 7.부터 1999. 10. 7.까지 국내에 서울 **구 *** 1**-1* 토지 및 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95년 23,076,700원, 1996년 26,355,000원, 1997년 23,075,000원, 1998. 19,539,342원, 1999년 21,424,294원의 소득을 신고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소득을신고하면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7. 7. 가족모두와 미국으로 출국한 후, 79 O**** A**. M*****, ** 주소지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실, 원고 이외에 그의 처 및 자녀들은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실, 원고의 처 LLL는 해외거주 기간 동안 식당을 운영하였고, 자녀들은 학교를 다녔던 사실, 원고는 1995. 6. 26. KKK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 1999. 11. 5.에서야 다시 취임하였던 사실, 원고와 가족들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1995년 65일, 1996년 173일, 1997년 93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가족들은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였던 점(원고의 자 MMMM 1996년 46일, 1997년 35일 국내에 체류하였다), 원고는 미국 체류기간동안 국내에 근로소득이 없었고,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은 많지 않았던 점, 원고는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만을 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제1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제2, 3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서초동 부동산에 관하여 1984. 2. 3. DDD, GGG, 원고 앞으로 각 1/3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앞으로 2002. 12. 21. DDD은 매매를 원인으로, GGG는 증여를 원인으로 각 자신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서초동 부동산 중 DDD의 1/3지분에 관하여 2002. 11. 1. ① 매매대금 800,000,000원, ②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③ 잔금 720,000,000원은 2002. 12. 20.까지 각 지급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2. 20. "751,700,000원을 2002. 12. 20.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서초동빌딩 매매잔금에 따른 대금을 현금보관하고 그 상환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21호증)을 작성하였다.

라) DDD은 2003. 10. 30. 69,000,000원, 같은 달 31. 원고로부터 640,000,000원 합계 709,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마) 한편, DDD은 2007. 7. 4.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1)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구 **동 1**-* 지상 아파트 **동 **호

(2) 서울 **구 ***동 1**-1* 대 367.3㎡ 및 위 지상 4층 건물 중 각 1/2 지분

(3) DDD이 HHH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구 ***3가 3*-** 대 72.7㎡와 위 지상 2층 건물 중 각 1/2 지분

(4) DDD이 CCC에 대하여 가지는 17억 원의 구상금 채권과 일체의 대여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5) 원고의 예금, 증권, 채권, 동산 등 일체의 재산

바)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1나***** 유류분반환사건에서, GGG, HHH는 "서초동 부동산은 GGG와 DDD이 1/2 지분씩 매수한 후 각 1/3(전체 지분 중 각 1/6)씩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GGG, DDD, 원고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2. 12. 21. DDD로부터 다시 1/3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D의 1/3 지분을 증여받은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판결로써 유류분 산정시 사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

사) DDD은 서초동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 1/3을 큰 조카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하여 2002.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을 이전하였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원고는2008. 3. 31. "서초동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DDD인데, DDD이 1984. 1. 30. 자신의 명의로 1/3, 원고 명의로 1/3, GGG 명의로 1/3 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가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16 내지 21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은 사망 직전 서초동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스스로도 다른 소송사건들에서는 위 지분에 관하여 망인에게 증여받았음을 자인하였던 점, ③ DDD은 큰조카인 원고에게 합계 6,266,118,804 상당의 재산을 사전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거의 모든 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만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현금보관증(갑 제21호증)은 원고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DD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⑤ 매매계약서의 날짜와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 지급 날짜가 맞지 않고 액수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DD이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원고와 DDD 사이에는 금전 거래가 많았는데, 잔금지급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3. 10. 30.경에 지급한 금액이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D로부터 2002. 12. 21. 서초동 부동산 중 1/3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장부 기타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소득세법 제170조,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조 제1호 등 참조 M,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입법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할 경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각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복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라도 중복세무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고 조사반을 철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부분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전부조사라는 명목으로 다시 조사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3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20 내지 22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2007년 10월 DDD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중 서초동 부동산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CCC으로부터 ****를 받아 2011. 1. 24.부터 2011. 2. 22.까지 다시 증여세 및 상속세와 관련하여 서초동 부동산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서초동 부동산의 증여세 및 상속세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CCC은 DDD이 상속 및 증여재산과 관련한 소송에서 매매형식으로 서초동 부동산 중 1/3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진술서와 원고가 이를 인정한 서면들을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들은 DDD이 증여임을 인정한 자료 또는 원고가 증여임을 자인한 소송자료로서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 3처분은 중복세무조사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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