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95. 7. 7.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원고의 자 V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국내에 거의 체류하지 않은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1997. 12. 31.까지 약 2년 6월 동안 331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가족들과 달리 원고는 해외이주 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실, ③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