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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11. 선고 2011누40839 판결
초과지급된 기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870 (2011.10.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214 (2010.05.25)

제목

초과지급된 기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에 해당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결국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며, 이 사건 지급금은 초과 지급된 기존 차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에 해당함

사건

2011누408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구합33870 판결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7.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AA이 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XX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8. 원고 주식회사 XX(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09. 4. 17. 원고 이AA을 원고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DD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OO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YY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OO'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정CC의 남편 박BB은 2000. 9. 초경 원고 이AA에게 서울 중구 XX 00-0, 0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WW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 이AA은 박BB의 제의를 받아들여 박BB, 정CC과 동업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2000. 9. 7.경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나. OO는 2000. 9. 4. 하DD 외 1인(이하 '하DD 등'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0. 10. 21.부터 2001. 10. 20.까지(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사자 합의로 갱신하되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하고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임차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별도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는 2000. 9. 4. △△와 이 사건 건물을 월 차임 '000원 또는 △△의 월 매출액의 0.16 중 큰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전대차계약에서는 OO의 귀책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의 영업기간이 4년 10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OO가 △△에 약정 손해배상금(영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000원, 2년 미만인 경우 000원, 3년 미만인 경우 000원, 4년 미만인 경우 000원, 4년 10개월 미만인 경우 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었다.

라. 원고 회사는 OO로부터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인수한 다음 2000. 9. 10. 하DD 등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마. 원고 회사는 2000. 10. 21. 하DD 등에게 △△로부터 빌린 000원과원고 이AA의 투자금 000원을 합한 임차보증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전차인인 △△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바. 하DD 등은 2003. 1. 27.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가 2003. 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에 임차보증금 및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000원을 송금하였다. △△는 다시 원고 회사에 2003년 5월경 000원, 2003년 7월경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그 후 마포세무서장은 2008년경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원고 회사가 2003년경 △△로부터 받은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2009. 2. 18. 원고 회사에 2003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원고 회사는 2006. 12. 4. 해산되었다) 다시 2009. 4. 17.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지분 99.96%)로 등재된 원고 이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 이AA에게 체납액 중 원고 이AA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 00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09. 4. 20. 원고 이AA에게 도달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9. 5. 18. 서울지방국세청장에 2003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7. 22. 영업권 계상 및 상각의 적정성 여부, 부외 지급 임차료 비용 인정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부과처분의 경정ㆍ유지 또는 취소를 결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한 후 2009. 10. 1. 원고 회사의 2003년 귀속 법인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하였고(이하 피고가 2009. 2. 18. 원고 회사에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최종 감액된 000원 처분을 '제1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09. 10. 1. 원고 이AA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액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00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09. 4. 17. 원고 이AA에게 한 처분 중 최종적으로 감액된 000원 처분을 '제2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들은 2009. 12. 28. 제1, 2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5. 25. 원고들에게 원고 이AA이 소유한 원고 회사 주식이 원고 이AA의 것인지를 확인하여 처분을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OO 등으로부터 원고 이AA이 그 명의 주식의 소유자라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 2010. 6. 무렵 원고 이AA에게 제2부과처분이 옳다고 조사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13, 14, 15호증, 을 제1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위약금이 아니라는 주장(원고들)

박BB이 원고 이AA에게 투자를 제의할 당시 월 000원의 매장 매출액을 보장했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가 임대인인 하DD 등과 '이 사건 매장의 월 매출액이 000원 이상이 되면 월 차임을 000원으로 하고, 월 매출액이 000원 이하가 되면 월 차임을 000원으로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기간에 월 000원의 차임을 지급했는데, 그 기간 중 20개월(2001. 7.경부터 2003. 2.경까지) 동안 이 사건 매장 매출액이 000원에 미달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기간 차임으로 지급했던 월 000원 중 000원을 차임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로부터 초과 지급된 기존 차임 000원[= (000원 - 000원) × 20개월]을 돌려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 2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이AA은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9,996주가 원고 이AA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OO가 주금 000원 전액을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OO가 2001. 7.경 '주식 9,966주 중 6,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이AA에게 교부하였으며, 평소 OO가 원고 회사의 회계처리, 은행거래, 법인세 납부, 수익금의 분배 등 업무를 처리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이AA이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 주식 6,000주의 소유자인 OO가 최대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 이AA이 제기한 소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이AA이 한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지를 본다.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조세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원고 이AA은 2009. 4. 20. 제2부과처분을 통지받고도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9. 12. 28.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결정 후 2010.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이AA이 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조세심판원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이AA이 한 소는 결국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 회사가 제1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조세심판원 결정을 얻은 후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 이AA이 제2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수인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원고 이AA은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제1부과처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은 원고 이AA이 한 위 주장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같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의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을 뿐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이AA은 2009. 4. 20. 제2부과처분을 통지받았는데, 그 당시는 원고 회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2009. 5. 18. 이전이었고, 원고 회사가 한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조사 결정은 제2부과처분에 대한 전심 불복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09. 7. 22. 나왔다. 원고 이AA은 원고 회사와 별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제2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정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제2부과처분의 전심 불복기간 내에 제1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아직 전심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온 상태도 아니었다) 원고 이AA이 제2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본안에 관한 부가적 판단

덧붙여 원고 이AA이 본안에 관하여 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원고 이AA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이유로 '원고 이AA이 AA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사 제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갑 제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01. 6. 15.까지는 원고 이AA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 이AA의 아내였으며(제1심 증인 박BB의 증언), 이 사건 합의서(갑 제11호증)가 작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고 이AA 소유가 아닌 주식의 명의를 바꾸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의 다. (2)항 부분(6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8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5. 제1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을 제2, 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김EE, 한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금은 초과 지급된 기존 차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한 주장은 이유 없고,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는 이 사건 지급금이 위약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하DD는 월 임대료를 매월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는 마포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하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에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2003. 2. 27. △△에 보증금 000원과 위약금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는 원고 회사에 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당시 △△의 영업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원고 회사가 △△에 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이에 △△는 위 000원에서 대여금 채권 000원 및 위약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원고 회사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하DD 또한 월 임대료는 매월 받았다고 하였다(을 제2호증의 16).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차임이 000원으로 적혀있을 뿐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에 대한 기재가 없고, 하DD 등의 위임을 받아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김EE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은 000원이었는데 그 중 000원과 부가가치세 000원은 하DD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고 나머지 1,000원은 현금으로 직접 받았으며, 하DD 등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별도로 이 사건 약정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3) 나아가 박BB이 원고 이AA에게 투자를 제의하면서 000원 이상의 매장 매출액을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임대인인 하DD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하DD 등으로서는 원고 회사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가 자신이 받지도 않았던 초과 차임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

4) 원고 회사의 주소가 2001. 6. 17. '서울 강남구 ◇◇동 000-00 ◇◇금융플라자 17층'에서 '서울 중구 XX 00-0, 0'로 이전되었고 이미 2001. 6. 20. 법인등기부에 이전 등기까지 되었으나, 2001. 7.경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합의서의 원고 회사 주소란에는 여전히 종전 주소가 적혀 있어 이 사건 합의서가 2001. 7.경 작성된 문서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5)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2001. 7.부터 20개월 동안 월 매출이 000원 이하였다고 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계절에 따라 매출 증감이 있는 의류업의 특성 및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2001. 7. 이후 줄곧 매출액이 000원 이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공교로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6.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 회사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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