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매도대금을 수익자들에게 증여함여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들이 증여받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가합2408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외1명
변론종결
2012. 5. 3.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1. 피고 이AA과 이BB 사이에 체결된 2009. 11. 27.자 000 원의 증여계약과 피고 박CC과 이BB 사이에 체결된 2009. 11. 27.자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수인의 수익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제도는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 로서 수익자들 중 1인으로부터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다른 수익자들의 원상회복의무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익자들 간의 가액 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피고들 에 대하여 각자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BB은 2009. 10. 27. 그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OO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하고 2009.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BB은 2009. 11.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000원을 피고 이AA에게, 000원을 피고 박CC에게 각 송금하였다(위 와 같이 송금된 각 금원을 일컬어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고 한다).
다. 이B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용인세무서장은 2010. 10. 25. 이 사건 부 동산 양도건에 대하여 이BB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000원, 납부기한은 2010. 12. 31.로 결정 ・ 고지하였으나(위와 같이 결정 ・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이B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2011. 12. 1. 현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달의 말일인 2009. 11. 30. 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된다. 또한,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건에 대한 납부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각 지급금의 법적 성격
원고는 이BB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급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AA은, 이BB이 자신에게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 000원 중 000원은 피고 이AA이 1999. 12. 18. 이BB에게 대여하였던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000원은 이BB이 자신에게 투자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박CC은, 이BB이 자신에게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 000원은, 2003. 9. 19.부터 2009. 11. 23.까지 사이에 이 BB에게 대여 한 금원 합계 000원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이AA이 송금받은 이 사건 지급금 000원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이AA은 1999. 12. 18. 자신 명의의 한화증권계좌 에서 000원을 인출한 내역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위 금원을 이BB에게 교부하여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이AA이 이BB으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지급금 중 대부분의 금원을 선물 옵션 상품과 PE 원료 도매 사업에 투자하고, 2009. 12. 30.부터 2011. 11. 1.까지 정기적으로 이BB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이AA은 이BB의 친아들이고, 피고 이AA과 이BB 사이에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AA이 송금받은 이 사건 지급금 000원은 이BB이 피고 이A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 박CC이 송금받은 이 사건 지급금 000원에 관하여 본다.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고 박CC은 자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OO동 000 OOOOOO 000동 000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000원과 위 1303호를 임대 한 임대 차보증금 000원 합계 000원을 이 BB에게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303호는 이BB이 2000. 3. 9.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OO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한 대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 소유 명의를 피고 박CC 앞으로 해둔 것에 불과한 것인 점,② 또한, 피고 박CC은 김DD 외 11인으로 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이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DD 등의 명의 로 금원이 송금된 내역이 기재된 이BB 명의의 계좌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BB과 김DD 등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박CC은 이BB 으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지급금으로 김DD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CC이 송금받은 이 사건 지급금 000원은 이BB이 피고 박CC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은 2009. 11. 27.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고 남은 000원 정도의 금원과 서울 송파구 OO동 000 도로 26.8㎡만을 소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위 000 토지의 공시지가가 000원(계산 : ㎡ 당 000원 x 26.8㎡)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 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2009. 11. 27. 이 사건 각 지급금을 피고들에게 송금하여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에도 미치지 못하는 000 원 정도의 자산만을 보유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BB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도 악의로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금을 송금받을 당시 이 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000원 및 이에대한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이AA과 이BB 사이에 체결된 2009. 11. 27.자 000원의 증여계약과 피고 박CC과 이BB 사이에 체결된 2009. 11. 27.자 000원의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