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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7254 판결
(심리불속행) 초과지급된 기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0839 (2012.07.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214 (2010.05.25)

제목

(심리불속행) 초과지급된 기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에 해당

요지

(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결국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며, 이 사건 지급금은 초과 지급된 기존 차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에 해당함

사건

2012두172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4083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상고이유서로 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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