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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5340 판결
법인세 부과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0-0020 (2011.04.29)

제목

법인세 부과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사건

2011구합53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6.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 XX도시건설 주식회사(처분 당시 상호는 'OO종합건설주식회 사'였는데 2010. 4. 23. 'YY종합건설 주식회사'로, 2011. 11. 14. 현재와 같이 각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6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09. 11.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원고 이AA에 대한 처분일 '2009. 6. 1.'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직권폐업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09. 6. 1. 원고 회사에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나. 이에 원고 회사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0. 4. 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바, 국세청장은 2011. 4. 29. '원고 회사가 제시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각종 장부 및 실제 지출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때라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재조사결과 실경비를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산정한 법인세보다 과다하다고 확인하고, 2011. 7. 25. 원고 회사에 당초 추계 고지한 법인세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이AA이 2005. 12. 28.부터 2006. 7. 3.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자였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되어 익금산입된 000원 중 000원을 원고 이AA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9. 6. 8. 원고 이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 이AA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9. 11. 1. 원고 이AA에게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회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회사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에 따라 이를 보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AA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부분 소가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AA은 2011.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그렇다면 위 원고는 늦어도 2011. 10. 28.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위 원고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이AA은, 원고 회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자신이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 회사가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 이AA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이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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