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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08. 선고 2013구합2984 판결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중3691 (2013.01.09)

제목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의 내역과 원고가 작성한 일일결산서의 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구합29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이AA 2. 곽BB 3. 유CC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별지 개별소비세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및 별지 교육세 목록 기재 각 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소득세 목록 기재 각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변경 후 청구취지의 '2012. 6. 11'과 '2012. 2. 8.'은 '2012. 6. 1.'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소외 이DD과 공동으로 2006. 1. 1.부터 현재까지 OO시 OO로6번길 60 소재 EEE나이트클럽(이하 'EE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4. 5.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이AA에게 EEE의 지분 25%를 양도한 정FF의 사무실에서 EEE의 일일매출내역, 일일결산내역서를, 정FF의 USB 메모리에서 EEE의 월별결산내역서를 확보하였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추가로 확보된 위 자료에 따라 EEE의 수입금액을 OOOO원으로 하고 위 수입금액에 EEE의 웨이터들에게 지급되었던 봉사료 OOOO원을 합한 금액을 정당한 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2. 6. 1. EEE의 대표자인 원고 이AA에게 2008년 1, 2기, 2009년 1, 2기, 2010년 1, 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O원을 부과하고, 같은 날 원고 이AA에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OOOO원, 원고 곽BB에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OOOO원, 원고 유CC에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 이AA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서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 9. 웨이터들에게 지급되는 봉사료가 이중계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봉사료는 EEE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3. 2. 8.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 이AA에 대하여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 개별소비세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별지 교육세 목록 기재 각 교육세 부과처분과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감액하였고(이하 별지 기재와 같이 감액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들에게 별지 소득세 목록 기재 각 소득세 부과처분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감액하였다(이하 별지 기재와 같이 감액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이AA이 국세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이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까지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두28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이AA의 주장

1) 정FF의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EEE의 월별결산내역서 내용은 EEE을 매각하기 위해 실제보다 가산하여 허위로 기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현금매출에 따라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봉사료 OOOO원 역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이AA은 2012. 4. 27. 중부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EEE의 일일매출내역을 경리와 함께 매일 확인하였고, 이와 별도로 일일결산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일일결산내역서와 일일매출내역 원본을 정FF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 이AA은 "정FF이 작성한 월별결산내역서와 위 일일결산내역서의 매출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실제로 원고 이AA이 작성한 EEE의 일일결산내역서와 정FF이 작성한 월별결산내역서에 의하면 2011. 1.분 총수입금액은 OOOO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기간 동안의 총수입금액도 거의 비슷하다.

3) 한편, 원고 이AA은 피고에게 EEE의 웨이터들에게 지급되었던 봉사료를 OOOO원이라고 신고하였고 이는 카드매출액의 22% 내지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정근거]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이AA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정FF에게 EEE의 일일매출내역 및 일일결산내역서를 보냈고, 정FF 작성의 월별결산내역서 상의 매출액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실제로 원고 이AA이 작성한 EEE의 일일매출내역 및 일일결산내역서와 정FF 작성의 월별결산내역서 상의 금액이 거의 비슷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월별결산내역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이AA이 피고에게 EEE의 웨이터들에게 지급되었던 봉사료를 O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외에 원고 이AA이 현금매출분 중에서 웨이터들에게 봉사료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OOOO원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이AA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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