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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구합33870 판결
임차보증금 등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214 (2010.05.25)

제목

임차보증금 등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임차인이 건물 명도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보증금 등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6,000주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하다는 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0구합338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주식회사 AAAAAA 외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7.

판결선고

2011. 10.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0 원고 주식회사 AAAAA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14,170,149원의 부과처분 및 2009. 4. 17. 원고 이EE에 대 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14,170,14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A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BBB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정CC의 남편 박DD은 2000. 9. 초경 원고 이EE에게 서울 중구 OOO0가 00-0, 0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 한다)의 의류 브랜드인 'GGG' 매장을 운영하는 사 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 이EE은 박DD의 제의를 받아들여 박DD, 정EE과 동업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 ・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 다)하였고 같은 달 7일경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0. 9. 4. 하HH 외 1인(이하 '하HH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같은 해 10. 21.부터 2001. 10. 20.까지(계약기간 만료 전 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갱신하되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하고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한다), 임차보증금 11억 원, 월 차임 6,500만 원(부가가치세 500만 원 별도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0. 9. 4 FFF와 사이 에 이 사건 건물을 윌 차임 '63,640,000 원 또는 FFF의 월 매출액의 0.16 중 큰 긍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FFF의 영업기간이 4년 10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소외 회사가 FFF에 약정 손해배상금(영업기간 1년 마만인 경우 5억 원, 2년 마만인 경우 4억 원, 3년 미만인 경우 3억 원,4년 미만인 경우 2억 원,4년 10개월 미만인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

라.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인수한 다음 2000. 9. 10. 하HH 등으로부터 통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FFF와 사이에 동일 한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마. 원고 회사는 2000. 10. 21. 허HH 등에게 FFF로부터 차용한 8억 9,000만 원 및 원고 이EE의 투자금 2억 1,000만 원으로 조달한 임차보증금 1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전차인인 FFF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바. 하HH 등은 2003. 1. 27. 주식회사 IIIII(이하 'IIIII'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IIIII가 2003. 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FFF에 임차보증금 및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17억 원을 송금하였다. FFF는 다시 원고 회사에 2003. 5 경 3,000만 원, 같은 해 7월경 4억 8,000만 원 합계 5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그 후 마포세무서장이 2008년경 FF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 회사가 2003년경 FFF로부터 지급받은 위 5억 1,000만 원 중 3억 원(이하 '이 사건지급금'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2009. 2. 20. 원고 회사에 2003년 귀속 법인세 114,170,140원을 부과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원고 회사 는 2006. 12. 4. 해산되었다) 다시 같은 해 4. 17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지분 99.96%)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 이EE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 이EE에게 위 체납액 중 원고 이EE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 다(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에 따 라 같은 해 9. 29. 위 법 인세 액수를 114,170,140원에서 108,610,603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4, 7, 13, 14호증, 15호증의 2, 을 1호증의 1 내지 9, 을 2호증의 1 내지 10, 16, 17, 을 3호증의 l 내지 12, 18, 19,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박DD이 원고 이EE에게 투자를 제의할 당시 월 8억 원의 매장 매출액을 보장했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가 임대인인 하HH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월 매출액이 8억 원 이상이 되면 월 차임을 6,500만 원으로 하고, 월 매출액이 8억 원 이하가 되면 월 차임을 5,000만 원으로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바 있다. 그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 기간 동안 월 6,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기간 중 20개월(2001. 7.경부터 2003. 2경까지) 동안 이 사건 매장 매출액이 8억 원에 미달되었다 원고 회사는 위 기 간 동안 차임으로 지급했던 매월 6,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차임이 아닌 가지급금으 로 계상하였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IIIII 로부터 초과지급된 기존 차임 3억 원[(6,500만 원 - 5,000만 원) X 207~윌]을 돌려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9,996주가 원고 이EE의 명 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소외 회사가 주금 5,000만 원 전액을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2001. 7.경 '위 주식 9,966주 중 6,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이EE에게 교부 하였으며, 평소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의 회계처리, 은행거래, 법인세 납부, 수익금의 분배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이EE이 원고 회 사의 최대주주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의 주식 6,000주의 소유자인 소외 회 사가 최대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제2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을 2호즘의 16, 을 4호증의 1 내지 4, 증인 김KK, 한J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CD FFF는 마포세무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HH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IIIII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FFF에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2003. 2. 27 FFF에 보증금 11억 원과 위 약금 6억 원 합계 17억 원을 송금하였다. FFF 는 원고 회사에 8억 9,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고 당시 FFF의 영업기간이 3년 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원고 회사가 FFF에 3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이에 FFF는 위 17억 원에서 대여금채권 8억 9,000만 원 및 위약금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 1,000만 원을 원고 회사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차임이 6,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의 주장 과 같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기재가 없고, 허HH 등의 위임을 받아 원고 회사와 사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김광수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은 6,500 만 원이었는데 그 중 5,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500만 원은 허HH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현금으로 직접 수령했으며, 허HH 등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별도로 이 사건 약정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점,② 나아가 박DD이 원고 이EE에게 투자를 제의하면서 8억 원 이상의 매장 매출액을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임대인인 허HH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허HH 등으로 서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이 초과지급된 기존 차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지급 받은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이E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4.28.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 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 이 EE의 명의로 퉁재되어 있는 9,966주의 주식 중 6,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11호증(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갑 1호증의 1. 갑 8, 9, 10호증, 을 3호증의 9, 을 3호종의 10, 을 3호증의 12, 을 3호증의 18, 19의 각 기재, 증인 박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인 2000. 9. 7.부터 원고 이EE이 총 발행 주식 10,000주 중 9,996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3년 말경까지 그 주식 소유권에 아무 런 변동이 없었던 점,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이EE의 주식 9,996주 중 6,000주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서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60%에 해 당하는 주식에 대한 소유관계를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바와 다르게 새로이 확정하는 중요한 문서임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 그 작성일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다가(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자란에는 '2001. 7 '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 회사의 주소가 2001. 6. 17. 기존의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삼성00플라자 17층에서 '서울 중구 0002가 00-0, 0'로 이전되었고 이마 같은 달 20일경 법인등기부에 반영 되기까지 하였으나, 같은 해 7윌경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합의서의 원고 회사 주소란 에는 여전히 종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③ 또한, 원고 이EE과 정CC, 박D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통업약정과 관련하여 2000. 9. 9. 작성된 합의서에는 '원고 이 EE이 원고 회사의 지분 중 75%를, 정CC, 박DD이 나머지 25%를 각 보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107~윌 정도가 지난 2001. 7.경에 원고 이EE 명의의 주식 중 6,000주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이유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원고 이EE이 구체적 ・ 합리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④ 원고 회 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금납입은 2000. 9. 7.경 이루어졌는바 그 후 소외 회사가 같은 해 10. 26. 원고 회사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의 주식 6,000주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더욱이 증인 박D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해산 과정에서 원고 이EE이 자본금 5,000만 원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이EE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이EE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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