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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7. 0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985 (2011.12.13)

제목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요지

동업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 내역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어학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공동사업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435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3명

피고

역삼세무서장 외2명

변론종결

2012. 6. 1.

판결선고

2012. 7. 6.

주문

1. 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이BB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 2008

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원의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설CC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라.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신DD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은 2006. 12. 1. 서울 강남구 OO동 OOO빌딩 0층에서 강남EEE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인도 강사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소속 강사인 원고 이BB, 설CC, 신DD(이하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어학원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나. 원고 이AA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학원 운영을 위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강사료(이하 '쟁점 강사료'), 학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독립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원고 이AA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 수입에 기준경비율(약 35%)을 적용 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2. 10.부터 2011. 1. 20.까지 이 사건 어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2006.10. 31.자 동업계약서(갑 제8호 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원고 이AA이 단독 사업자로서가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는 한편, 2007년 귀속 수입금액 중 약 1억 5,000만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면서,당초 원고 이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정하였던 쟁점 강사료는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지급한 급료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1) 위 금액을 원고들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에 모두 합산하였다. 특히 아래 [표 1]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어학원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입한 총 강사료 합계 000원과 원고들이 각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금액 합계 000원의 차액인 합계 000원을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추가하고,위 금 액이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강사료 수입 비율대로 분배되었다고 보는 한편,2007년분 신고 누락 소득금액 000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동엽계약서에 의한 지분 비율(원고 이AA 37.5%, 원고 이BB 25%, 원고 설CC 25%, 원고 신DD 12.5%)대로 분배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적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소득금액 산정내역에 따라 2011. 6.7.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에 대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원고 이AA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1.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12.1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어학원은 원고 이AA이 단독으로 운영한 사업장이고,나머지 원고들이 이AA과 이 사건 어학원을 공동사업자로서 운영한 바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향후 이 사건 어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원고들이 이사로서 이를 운영할 것을 예정한 가운데,2006.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동엽계약서를 작

성하였다.

2) 한편, 원고 이AA은 2006.10. 28.경 이 사건 어학원의 시설로서 서울 강남구 OO동 0000지상 OO타워 000호, 000호, 000호 사무실을 개인 명의로 보증금 합계 2억 5,000만원에 임차하였고, 2006. 12. 1.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어학원의 사업자 및 학원 설립자 등록을 마쳤다.

3) 원고들은 2007.7. 31. 유학 및 학습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FF글로벌 에듀(이하 'FFF글로벌')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의 자본금은 000원이었고,원고들의 지분은 이 사건 지분비율과 동일하였다.

4) 나머지 원고들은 2008. 6. 12.경 원고 이AA의 2007년 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 이AA이 2007년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자로서 부담한 세액 000원과 원고 이 AA이 나머지 단독사업자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그 수입 강사료에 기준경비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세액 000원 사이의 차액인 000원 중 나머지 원고들의 각 지분별 분담금을 정한 '2007년 소득세 관련 FFF 이사회 정산내역'(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이BB은 000원을,신DD는 000원을 원고 이AA에게 각 지급하였다.

5) 원고 이AA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어학원의 전체 수입금액에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강사료와 그 밖의 순수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따라 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어학원의 전체 수강료에서 원고들이 강사료로 가져가고 남은 공동자금을 초과하는 순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고,이에 따라 원고 이AA은 아래 [표 3]과 같이 자신이 수입한 강사료수입과 소득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6) 원고 이AA은 2011. 6.30. 이 사건 어학원의 잔존 자산 000원 및 임차보증금 000원을 FFF글로벌에 위 합계액 000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2011. 8.10. 위 비품 및 시설장치와 도서재고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FFF글로벌에 발급하여 주었다.

7) 이 사건 어학원의 학원설립자가 2011. 8. 31. 원고 이AA에서 FFF글로벌로 변경되었고, FFF글로벌의 자본총계(자본금+이익잉여금 등)는 2011년 기말 기준으로 000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10, 13 내지 20호증, 을 제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 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 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 배약정의 유무,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 ・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3조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고,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되었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공동사업 여부를 가리는 본질적 정표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동업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 내역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어학원을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위 [표 2]에 의할 때, 이 사건 어학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반적으로 전체수입금액에서 쟁점 강사료를 포함한 전체 필요경비를 공제하였을때 산정되는 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이 원고 이AA 개인의 강사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원고 이 AA 개인의 관점에서는 적자 상태였던 것으로 평가된다8).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어학원에 종사하면서 얻는 이익의 본질적인 부분은 원고들 개인이 지급받는 강사료 수입이라 할 것인데,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강사료는 이 사건 동업 계약서에 의한 지분비율과는 무관하게,해당 강사의 지명도 ・ 강좌의 특성 등에 따라 개별 강사의 수강료 매출금 중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공동사업자 각자가 출자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그로 인한 성과 혹은 위험을 공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사업장의 속성과는 부합하지 않고,오히려 '동 업계약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원고들 개인이 각자 계산을 달리하는 단독사업자로 서 활동하되,다수의 단독 사업자들이 이 사건 어학원을 함께 운영하기 위하여 다면적 계약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동엽계약서나 이BB의 진술(을 제2호증)에 의하면,이 사건 동업계약 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 사건 어학원의 매출에서 원고들의 강사료를 제외한 공동자금에서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비울대로 분담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 당초 이 사건 동업계약은 공동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학원은 매년 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 이AA이 단독으로 이를 부담 하였을 뿐,나머지 원고들이 이를 분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공동자금과 관련된 순손익이 원고들 사이에 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나머지 원고들 사이 에 원고 이AA이 초과부담한 2007년 귀속 소득세를 분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내역서가 존재하나, 이는 당초 원고들 각자가 다른 학원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 하는 강사로서 강사료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 오다가(갑 제13호증 참조), 원고 이AA이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개인 강 사로 활동하는 것에 비하여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자, 나머지 원고들이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일시적 증여행위로 보일 뿐,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 년까지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 자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당초 원고들은 이 사건 어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자 출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의 출자에 따른 이 사건 지분비울이 이 사건 어학원의 손익분배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이 사건 어학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FFF글로벌의 지분으로 그대로 승계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어학원에 공동으로 출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 형태를 공동사업장 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 이AA은 이 사건 어학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외부적 거래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이 사건 어학원의 임대차계약서도 개인 명의로 체결하는 등 대외적으로 단독적인 주체로 활동하였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어학원을 공동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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