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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11. 선고 2011누43982 판결
자금출처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추정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617 (2011.11.1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13 (2010.08.20)

제목

자금출처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추정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임대하여 주었다는 점이 믿기 어려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통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1누439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구합43617 판결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7. 11.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제2쪽 3째 줄부터 제4쪽 9째 줄까지)'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9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2. 2. 6. 서울 용산구 XX동 XX아파트 6동 302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000원 중 000원, 2002년부터 저축하여 온 근로소득 000원, 정기예금 해지금 000원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O 제2쪽 10째 줄 '원고와 이AA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O 제2쪽 아래에서 4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시가는 약 000원이었다.

2. 다시 쓰는 부분

다. 인정 사실

원고와 이AA은 2005. 6. 30.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 전부를 000원에 양도한다. 계약금 000원 및 1차 중도금 000원은 계약 당일, 2차 중도금 000원은 2005. 8. 30., 3차 중도금 000원은 2006. 4. 8., 잔금 000원은 2006. 11. 28. 각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관리하던 원고 계좌에서 2005. 6. 30 이AA 계좌로 000원을 이체하고, 2005. 7. 8. 000원, 2005. 8. 31. 000원, 2006. 4. 11. 000원을 인출하였으며 , 2006 11. 28 이AA 계좌로 000원을 이체하였다.

이AA은 2005. 7. 8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로 000원을 일부로 000원을 영수하였다고 하는 영수증(갑 제13호증의 1), 2005. 8. 31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로 000원을 영수하였다고 하는 영수증(갑 제13호증의 2)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 하였다

이AA은 2005. 7. 13. 부터 서울 OO구 OO동 1445-4 OO 1118호에서 거주하다가 2006. 8. 21. 박BB와 사이에 OO 507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1. OO 507호로 이사하였다

원고는 이AA과 공동임대인으로 하고 아버지 이CC 어머니 최DD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2006. 8. 8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이CC, 최DD는 2006. 8. 10. 서EE에게 서울 종로구 XX가 1-116 지상 주택을 임대하고, 2006. 11. 2 부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이었던 권FF는 2006. 8. 8 이AA로부터 000원, 같은 달 30. 최DD로부터 000원을 수령하였다.

이AA은 2008. 1. 24 미국으로 가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피고는 2009. 10. 20.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2. 3. 1.부터 aa고등학교에 재직하였는데 현재 직위는 교감이다.

[인정 근거] 갑 제5, 7, 8, 10 내지 15, 17, 18, 19호증, 을 제3, 5, 6, 8, 9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 취득자금을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재산취득자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원고가 자력으로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는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권FF로부터 이 사건 원고 계좌에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이체 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비록 원고와 이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원고였으므로 그 반환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 원고 계좌에 입금된 000원은 원고 것이다. 설령 위 000원 중 000원이 사실상 이AA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AA이 부담하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000원도 원고 것이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000원이므로 위 000원과 이자 수익으로 지급될 수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1964년생으로 연령이 적지 않고, 2002. 3. 1.부터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여 현재 교감 직위에 있어 직업이 안정적이며, 교감 급여를 받고 있어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000원, 잔금 000원을 각 지급기일에 이AA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5. 7. 8. 제1차 중도금과 동일한 000원, 2005. 8. 31. 제2차 중도금과 동일한 000원, 2006. 4. 11. 제3차 중도금과 동일한 000원을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이AA은 원고에게 각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다[피고는, 이AA이 2006. 10. 1.부터 OO 507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2005. 6. 30.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주소를 OO 507호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위 영수증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AA은 2005. 1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 부에 주소가 2005. 6. 30. OO 507호로 바뀌었다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한 것으로 보아 2005. 6. 30. OO 507호에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점(갑 제2호증), 원고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금액과 일치하고 그 시기도 근접하고 있는 점, 이AA은 2008. 1. 24.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수증은 출국 전에 작성되었을 것이고 피고가 세무조사한 시점은 출국 후 1년여가 지나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모두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AA이 제1, 2차 중도금을 받아 OO 1118호를 임대하여 이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AA은 2005. 7. 13. 서울 OO구 OO 동 1445-4 OO 1118호로 이사한 것으로 보아 원고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⑤ 원고는 제3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6. 4. 11. 제3차 중도금과 동일한 000원을 인출하였고, 이AA은 같은 날 000원을 자신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000원이 000원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⑥ 피고는 이AA이 2006. 8. 8. 000원, 최DD가 2006. 8. 30. 000원을 권FF에게 지급하여 원고가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 000원 반환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 매매자금 출처는 이AA과 최DD가 지급한 위 000원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 매매대금 중 000원(약 95%)을 지급한 이후인 2006. 8. 이AA과 최DD가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차 보증금 000원 반환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AA과 최DD가 000원 채무 상환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AA, 최DD가 원고가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 000원 반환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채무 상환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 매매대금을 증여하는 것과 임대차보증금 000원 반환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증여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다르다.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지 않다.

3.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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