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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2016구합22430 판결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890(2016.05.30)

제목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요지

상시근무를 한 근로소득자로 증빙서류나 인근 농민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감면 배제는 정당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430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13.

판결선고

2017.01.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48,320원(가산세8,535,81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0. ○○시 ○○구 ○○동 000 답 2,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다) 중 599,75/2,39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4. 11. 19. ○○○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6.부터 2015. 10. 2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5. 12.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48,320원(가산세 8,535,815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실나무, 감나무 등을 식재하고, 고추, 콩 등의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 종사' 및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4 내

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0. 5. 20. ○○시 ○○구 ○○동 000-0 소재 주식회사 000에 입사하여 2013. 9. 30. 퇴사할 때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연간 약 2,2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지문인식 출근부에 의하면 2006. 9.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는 보통 평일 오전 8시 내지 9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 전후에 퇴근하였고,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였는데, 토요일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일이나 토요일의 출・퇴근전후 시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연간 농작업 일수가 109일로서 농지법령에서 농업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90일을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문인식 출근부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휴무일수가 연간 70일 정도로 휴무일에 모두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90일에 미달한다. 예컨대 2009년의 경우 휴무일은 총 87일이고, 이중 명절 연휴와 여름 연차휴가 합계 10일을 제외하면 실제 휴무일은 77일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휴무일에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장소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원고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 승인된 날이 15일이라는 것이고, 원고의 배우자나 가족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15일은 원고가 농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휴무일에 모두 농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간 농작업 일수는 최대 62일에 불과하며, 여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근무를 한 토요일 중 오후 2시 이전에 퇴근한 날인 19일을 더하더라도 연간 농작업 일수는 81일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연간 농작업 일수가 90일을 상회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가 경작한 농작물을 매출한 실적이 나 농기구와 농자재를 구입한 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농자재 구입에 관한 영수증(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은 공급받는 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묘목을 구입한 자료인 거래명세표(갑 제7호증)는 발행자인 ○○종묘 AAA이 2004. 4. 10. 거래 당시의 매출장부 및 판매일지 등 근거서류가 없음에도 2015. 10.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기억에 의하여 소급하여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여기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농지원부(갑 제8호증), 조합원 증명서(갑 제9호증),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갑 제12호증) 등의 자료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는 자경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1,799.25/2,399 지분 중 599.75/2.399 지분은 원고의 모 BBB가, 1,199.5/2,399 지분은 CCC이 각 공유하고 있는데(이하 원고와 BBB, CCC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의 농민인 DDD은 원고 등이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자재가 적재되어 있다가 농지 원상복구 후 BBB와 CCC 및 그 배우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경작을 하였고 원고는 휴일에 가끔씩 농경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인근 농민인 FFF, JJJ, HHH도 피고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원고가 주로 휴일에 가끔씩 농경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부모가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⑤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의 농민인 III과 FFF, JJJ, HHH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와 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내지 3)는 원고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농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자경한 것이 맞다는 결론만 확인하고 있고, JJJ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 KKK의 남편이고, HHH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CCC의 남편으로 원고의 부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피고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FFF, JJJ, HHH 및 DDD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HH의 일부 증언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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